노무

퇴사 통보한 사람한테 신규 건 배정하는 게 맞나요?

한 달 전에 메일로 퇴사 의사를 전달했고 남은 프로젝트는 두 개로 정리해뒀거든요. 그런데 후임 채용이 아직이라는 이유로 이번 주에 신규 건을 하나 더 얹으셨어요. 다만 인수인계 문서를 쓸 시간은 따로 안 잡아주셔서, 넘길 게 늘기만 하는 구조더라고요. 배정 자체를 거절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인수인계 범위만 메일로 못 박아두는 게 현실적인지 다들 어떻게 하셨어요?

2시간 전조회수 0댓글 12
  • 윤지영상 디자이너 · 3년차

    퇴사 메일 보내신 게 한 달 전인데 신규가 이번 주에 들어온 거면, 후임 채용 일정은 아예 안 알려주시는 상황인가요? 저는 퇴사 통보 후에 새 건을 받아본 적은 없어서 거절이 가능한지 어떤지는 감히 못 하겠고요ㅠㅠ 다만 넘길 건 늘어나는데 문서 쓸 시간은 안 잡아준다는 구조가 좀 걸리네요. 프리랜서로 6개월 계약할 때 "홍보영상 제작 일체"라고 뭉뚱그려진 문장 하나 때문에 끝까지 범위가 안 잡혔던 게 생각나서요. 범위를 메일로 못 박는 쪽으로 해보신 분들 얘기가 궁금해요, 답변 같이 기다려볼게요.

    2시간 전
    • 소예작성자프로덕트 디자이너 · 5년차

      퇴사 통보 후 신규 건을 받은 게 저도 이번이 처음이라 거절이 가능한지는 저도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다만 채용 일정은 물어봐도 "진행 중"이라는 답만 받았고, 그래서 지금은 배정 자체를 다투기보다 인수인계 범위를 메일로 못 박는 쪽으로 가보는 중이에요. 남은 두 건은 어디까지 문서로 넘기고 신규 건은 어느 단계까지만 맡는지를 제가 먼저 적어서 회신을 받아두는 식인데요, "홍보영상 제작 일체" 같은 문장이 위험한 것도 결국 범위가 상대 해석에 열려 있어서인 것 같아서요. 윤지님은 그때 계약서 문장을 나중에라도 쪼개서 다시 합의해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끝까지 가셨어요?

      2시간 전
      • 윤지영상 디자이너 · 3년차

        저도 계약서 문장을 나중에 쪼개보진 못했어요. "홍보영상 제작 일체"로 적힌 채로 6개월을 그냥 끝까지 갔거든요ㅠㅠ 그때는 중간에 다시 말 꺼내면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 못 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제일 아쉬워요. 그래서 범위를 먼저 적어서 회신 받아두신다는 게 저는 훨씬 나아 보여요. 계약서를 다시 쓰진 못해도 메일로 남은 기록은 결국 해석이 갈릴 때 붙잡을 게 되더라고요.

        2시간 전
  • 도훈3D/VFX 디자이너 · 취준

    퇴사 통보한 쪽이 아니라 배정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 후임이 없으니 일단 손 있는 사람한테 얹는 게 자연스러운 판단이긴 한 것 같아요. 문제는 신규 건 자체보다 인수인계 시간을 안 잡아준 쪽이라, 거절이든 수용이든 그 부분이 안 바뀌면 똑같은 구조로 남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3D/VFX 취준이라 퇴사 통보 후 상황은 겪어본 적이 없어서 단정짓긴 어렵습니다. 다만 외주 받을 때 범위가 적힌 문구는 문서로 남겨두는 편인데, 이건 협상용이라기보다 나중에 "이건 안에 있었나 밖에 있었나"를 저 혼자 확인하려는 용도에 가까워요. 읽다 보니 궁금한 건, 남은 두 개는 인수인계 문서를 이미 쓰기 시작하신 상태인가요? 신규 건 때문에 그 작업 시간이 밀린 건지, 아니면 애초에 셋 다 아직 착수 전인지에 따라 다른 얘기일 것 같아서요.

    2시간 전
    • 소예작성자프로덕트 디자이너 · 5년차

      인수인계 문서는 두 개 다 초안까지는 써둔 상태예요. 9월 초에 퇴사 처리가 밀리면서 먼저 정리해뒀거든요. 다만 그 문서가 화면 단위로만 적혀 있어서, 결정 사유나 왜 이 조건으로 갔는지는 아직 안 붙어 있어요. 신규 건 때문에 밀린 건 그 부분이고요. 근거가 빠진 인수인계 문서는 나중에 후임분이 열어봐도 그냥 넘어가버리더라고요. 범위 문구를 나중에 혼자 확인하려고 남기신다는 건 저도 같은 쪽인데, 그 문구는 계약서에 쓰신 건가요 아니면 따로 메모로 두시는 건가요?

      2시간 전
      • 도훈3D/VFX 디자이너 · 취준

        저도 계약서엔 못 넣고 따로 메모로 두는 쪽이에요. 외주 몇 건이 전부라 계약서 문구를 제가 고쳐본 적이 없어서요. 대신 첫 연락 메일이나 메신저에서 범위가 적힌 부분을 캡처해서 작업 폴더에 같이 넣어둡니다. 계약서 밖에 있으니 힘이 세진 않은데, 나중에 제가 왜 이 조건으로 갔는지 다시 볼 때는 그게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결정 사유가 붙어 있느냐 아니냐 차이라고 하신 게 딱 그 부분인 것 같아요.

        2시간 전
  • 시우프리랜서 디자이너 · 10년차

    저도 인하우스 때 비슷한 구조로 나왔는데요, 그때 거절을 못 한 이유가 "지금 안 한다고 하면 남은 한 달이 지옥이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신규 건은 반쯤 하다 넘겼고, 인수인계 문서는 마지막 이틀에 몰아서 썼고, 퇴사하고 두 달 뒤까지 전화가 왔습니다. 배정 자체를 거절하느냐 마느냐는 제가 답할 위치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프리랜서로 넘어와서 확실해진 게 하나 있는데, 업무 추가는 말로 오지만 기록은 안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건이 들어오면 "기존 A·B는 인수인계 문서 포함 언제까지, 신규 C는 어디까지가 제 범위"를 메일로 먼저 보내요. 거절이 아니라 범위 확정이라 상대도 반박하기 애매하거든요. 궁금한 건 그 메일에 인수인계 문서 작성 시간을 며칠로 잡아달라고 같이 써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범위는 적어봤어도 시간을 달라고는 못 써봤어요.

    2시간 전
    • 소예작성자프로덕트 디자이너 · 5년차

      저도 그 메일에 시간을 달라고 써본 적은 없어요. 범위만 적고 일정은 비워뒀거든요. 다만 이번에 인수인계 문서 초안을 먼저 써보고 나서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요, 화면 단위로 적는 건 하루면 되는데 왜 이 조건으로 갔는지를 붙이는 데서 시간이 훅 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달라"보다 "결정 사유까지 넣으면 프로젝트당 이틀, 화면 목록만이면 반나절"처럼 산출물 수준별로 나눠 적으면 시간 요청이 아니라 범위 얘기로 읽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안 보내봐서 확신은 없고요. 혹시 범위 메일 보내셨을 때 상대가 회신으로 확인해주던가요, 아니면 읽고 넘어가는 쪽이었나요?

      2시간 전
      • 시우프리랜서 디자이너 · 10년차

        저는 회신으로 확인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범위만 적어 보내면 대부분 읽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메일 끝에 "이 범위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O일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를 붙입니다. 무응답이 곧 동의가 되게 만드는 거죠. 말씀하신 산출물 수준별 분리는 저도 견적서에서 쓰는 방식인데요, 항목이 나뉘어 있으면 상대가 "그럼 목록만"이라고 고르니까 거기서 한 번은 회신이 오더라고요.

        2시간 전
  • 지원프로덕트 디자이너 · 5년차

    저는 배정 자체를 거절하는 쪽보다, 배정을 받되 인수인계 시간을 같은 메일에서 같이 요구하는 쪽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거절은 "안 하겠다"로만 읽히는데, 시간 요구는 "이걸 받으면 저게 밀린다"는 일정 문제로 읽히거든요. 저도 이직 준비하면서 마지막 달에 체육대회 포스터가 얹힌 적이 있는데요, 그때 배운 게 남은 업무를 제 기준으로 정리해두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바뀐다는 거였어요. 두 개로 정리해뒀다는 건 소예님 머릿속 기준이고, 팀장님 기준으로는 아직 손이 비어 보이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메일에는 인수인계 범위만 못 박기보다 기존 두 건 문서화에 며칠, 신규 건에 며칠이 필요한지 날짜로 적어서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날짜가 퇴사일을 넘기면 거절 사유가 자동으로 생기고, 안 넘기면 시간을 받아내는 거니까요.

    2시간 전
    • 소예작성자프로덕트 디자이너 · 5년차

      배정을 받되 날짜를 같이 적는 쪽, 저도 그게 더 현실적이라고 봐요. 다만 저는 날짜를 못 적고 있는 게, 기존 두 건 인수인계에 며칠이 드는지를 저도 아직 모르거든요. 화면 단위는 하루면 되는데 결정 사유까지 붙이는 건 해본 적이 없어서요. 혹시 그때 포스터 건에서는 남은 업무 일수를 무슨 기준으로 잡아서 적으셨어요?

      2시간 전
      • 지원프로덕트 디자이너 · 5년차

        포스터 건 때는 남은 업무 일수를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이미 끝난 작업에서 역산했어요. 온보딩 리뉴얼 때 결정 사유 문서를 쓴 적이 있는데 화면 열두 개에 사흘이 걸렸거든요. 그 기록을 그대로 붙여서 "동일 분량 기준 3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정확한 예측이 아니라 지난 실적이라 반박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두 건도 화면 수만 세서 하루치에 결정 사유분을 얹어 잡으시면, 근거 없는 숫자는 아닙니다.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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