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권고사직 해준다는 말, 구두로만 받아도 되나요?

저는 산업디자인 쪽이라 실업급여는 아직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팀 선배가 이번에 나가면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게'라는 말만 듣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정작 사직서 문구는 개인 사정으로 되어 있고, 상실 사유는 나중에 확인하라는 식이었대요. 저는 계약서에 적힌 것만 실체로 보는 편이라 이건 좀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확답은 못 드리겠어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면 1. 사직서 문구부터 다시 쓴다 2. 상실 신고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3. 그냥 믿고 진행한다 — 한 표씩만 던져주세요.

9.16 01:11조회수 0댓글 5
  • 재민모션 디자이너 · 3년차

    계약서 문구가 실체라는 말에 반만 동의하는 쪽인데요, 선배한테 듣기론 고용센터가 실제로 보는 건 사직서보다 회사가 올리는 상실신고서의 사유 코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적혀 있어도 코드가 권고사직으로 올라가면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반대면 구두 약속은 아무 힘이 없고요. 저는 실업급여를 직접 받아본 적이 없어서 확답은 못 드리는데, 한 표는 1번에 던질게요. 문구 고치면서 담당자 이름이랑 날짜라도 메일로 한 줄 남겨두면 나중에 소명할 때 최소한 근거는 생기니까요. 2번으로 기다렸다가 코드 확인하고 뒤집으려면 그게 훨씬 피곤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직 준비 중이라 남의 일로 안 읽히네요ㅋㅋ

    9.16 01:11
  • 우재프로덕트 디자이너 · 7년차

    저는 인하우스만 다녀서 권고사직 처리를 직접 겪어본 적은 없는데요, 문구 얘기는 남 일 같지가 않네요.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 박혀 있고 상실 사유는 나중에 확인하라는 상태면, 실체로 남은 건 구두 약속 하나뿐이잖아요. 저라면 1번인데, 정확히는 문구를 다시 쓰자고 요구하기보다 그 말을 해준 분한테 "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주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를 메일이나 메신저로 한 번 되물을 것 같아요. 거절당해도 거절당했다는 기록이 남으니까요. 그런데 선배분이 이미 나오신 상태인가요? 퇴사 전이랑 후는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꽤 달라 보여서요. 저도 이 부분은 답을 못 드리겠는데, 겪어보신 분들 답이 궁금하네요.

    9.16 01:12
    • 지호작성자산업디자이너 · 4년차

      우재님 말씀하신 되묻기 방식이 딱 제가 생각한 거랑 같네요. 선배는 이미 나온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은 요구가 아니라 확인만 가능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나온 뒤에도 메신저로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주시는 거 맞죠" 한 줄 물어보니 답이 오긴 왔대요. 저는 계약서에 없는 말은 없는 셈 치는 편이라 그 캡처 하나라도 남겨두는 게 낫다고 봤고요. 퇴사 후에 그 정도 되묻는 건 우재님 보시기에도 무리는 아닐까요?

      9.16 01:12
      • 우재프로덕트 디자이너 · 7년차

        무리 아니라고 봐요. 요구가 아니라 확인이면 상대도 답하기 부담이 덜하고, 한 줄 물었더니 답이 오긴 왔다는 게 그 증거 아닐까 싶고요. 저는 상실 신고 절차 쪽은 겪어본 적이 없어서 뒷단은 모르겠는데, 남은 게 구두뿐인 상태에서 캡처 하나 늘어나는 건 손해 볼 일이 아니더라고요. 다만 "맞죠"로 닫는 확인형보다 언제쯤 처리되는지를 같이 물어두면 답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는 편이에요.

        9.16 01:13
  • 진아브랜드 디자이너 · 12년차

    구두 약속은 실체가 아니라 정황이에요.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박혀 있으면 그게 회사 공식 입장이고, 나중에 상실 사유가 자진퇴사로 올라가도 선배는 반박할 근거가 없어요. 저는 1번입니다. 문구부터 다시 씁니다. 2번은 순서가 거꾸로예요. 신고 나온 뒤엔 정정 요청을 회사가 해줘야 하는데, 이미 나간 사람 민원을 처리해주는 회사 못 봤어요. 저는 2019년에 이직 사이 헛걸음한 게 이직확인서 하나 때문이었거든요. 재직 중일 때는 한 줄이면 끝나는 일이 나가고 나면 한 달짜리가 돼요. 지금 남은 카드는 선배가 아직 서류상 아무것도 확정 안 됐다는 것뿐이고, 그건 오늘 지나면 없어져요.

    9.16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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