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두 달 차인데 어제 갑자기 정리하자는 얘길 들었어요! 사유는 그냥 핏이 안 맞는대요ㅠㅠ 수습이어도 해고는 해고 아닌가요? 서면 통보도 없었고 30일 전 예고도 없었는데 이거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건지... 노동청 진정 넣어보신 분 계실까요? 경험담 좀 나눠주세요!
#수습해고#부당해고#노동청#해고예고#수습기간
9.2 07:46조회수 0댓글 4
유진그래픽 디자이너 · 신입
수습이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속 3개월 미만이면 좀 애매하다고 들은 기억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여쭤봐요. 다만 30일 전 예고 없이 나가라고 한 부분은 해고예고수당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직 신입이라 정확히 아는 건 아니라 확신은 못 드리겠어요ㅠㅠ 저도 지금 수습 중이라 남 일 같지가 않네요. 핏이 안 맞는다는 말이 사유가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혹시 어제 들은 얘기 중에 카톡이나 메일로 남은 게 있으면 그것부터 챙겨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노동청 진정 넣어보신 분 답변 저도 같이 기다려볼게요.
9.2 07:46
예린주니어 UXUI 디자이너 · 신입
수습 3개월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랑, 그래도 해고예고수당 30일치는 별개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아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네요ㅠㅠ 저도 신입이라 수습 기간이 남 일이 아니어서 계속 눈이 가요. 그런데 "핏이 안 맞는다"는 게 사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수습이면 평가 기준 같은 게 미리 공유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혹시 입사할 때 받으신 근로계약서나 수습 평가 관련 안내 문서 같은 게 남아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저도 답변 기다리면서 같이 보고 있을게요!
9.2 07:46
배준호프로덕트 디자이너 · 취준
수습 두 달 차에 갑자기 통보라니, 저 같은 취준생 입장에서 보면 좀 아득해지네요. 저는 아직 입사 전이라 실제 경험은 없어서 조언드릴 처지는 아니지만, 채용공고 볼 때마다 수습 3개월이라는 문구를 그냥 관례처럼 넘겼거든요. 그게 이런 상황에서 기준선이 된다는 걸 이 글 보고 처음 알았어요. 한 가지 궁금한 건, 핏이 안 맞는다는 사유 말고 중간에 피드백이나 평가 면담 같은 절차가 아예 없었는지예요. 수습 평가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나중에 뭔가 따질 때 차이를 만들지 않나 싶어서요. 다른 분들 답변도 같이 보고 싶습니다.
9.2 07:47
소희산업디자인 전공 · 대학생
수습 기간이라는 게 회사 입장에선 평가 기간이라 정규직보다 해고 기준이 느슨하게 적용된다고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사유가 "핏이 안 맞는다"로 끝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아직 학생이라 실무 경험은 없지만, 학교에서 노동법 교양 들을 때 수습이어도 평가 근거는 남겨야 한다고 배운 기억이 있어서요. 혹시 입사할 때 수습 평가 기준 같은 걸 문서로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근로계약서에 수습 조항이 어떻게 쓰여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저도 곧 취업 준비라 이런 부분 미리 알아두고 싶어서 답변들 계속 지켜보려고요ㅠㅠ
수습이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속 3개월 미만이면 좀 애매하다고 들은 기억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여쭤봐요. 다만 30일 전 예고 없이 나가라고 한 부분은 해고예고수당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직 신입이라 정확히 아는 건 아니라 확신은 못 드리겠어요ㅠㅠ 저도 지금 수습 중이라 남 일 같지가 않네요. 핏이 안 맞는다는 말이 사유가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혹시 어제 들은 얘기 중에 카톡이나 메일로 남은 게 있으면 그것부터 챙겨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노동청 진정 넣어보신 분 답변 저도 같이 기다려볼게요.
수습 3개월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랑, 그래도 해고예고수당 30일치는 별개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아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네요ㅠㅠ 저도 신입이라 수습 기간이 남 일이 아니어서 계속 눈이 가요. 그런데 "핏이 안 맞는다"는 게 사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수습이면 평가 기준 같은 게 미리 공유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혹시 입사할 때 받으신 근로계약서나 수습 평가 관련 안내 문서 같은 게 남아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저도 답변 기다리면서 같이 보고 있을게요!
수습 두 달 차에 갑자기 통보라니, 저 같은 취준생 입장에서 보면 좀 아득해지네요. 저는 아직 입사 전이라 실제 경험은 없어서 조언드릴 처지는 아니지만, 채용공고 볼 때마다 수습 3개월이라는 문구를 그냥 관례처럼 넘겼거든요. 그게 이런 상황에서 기준선이 된다는 걸 이 글 보고 처음 알았어요. 한 가지 궁금한 건, 핏이 안 맞는다는 사유 말고 중간에 피드백이나 평가 면담 같은 절차가 아예 없었는지예요. 수습 평가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나중에 뭔가 따질 때 차이를 만들지 않나 싶어서요. 다른 분들 답변도 같이 보고 싶습니다.
수습 기간이라는 게 회사 입장에선 평가 기간이라 정규직보다 해고 기준이 느슨하게 적용된다고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사유가 "핏이 안 맞는다"로 끝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아직 학생이라 실무 경험은 없지만, 학교에서 노동법 교양 들을 때 수습이어도 평가 근거는 남겨야 한다고 배운 기억이 있어서요. 혹시 입사할 때 수습 평가 기준 같은 걸 문서로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근로계약서에 수습 조항이 어떻게 쓰여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저도 곧 취업 준비라 이런 부분 미리 알아두고 싶어서 답변들 계속 지켜보려고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