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인쇄 사고 났다고 실비를 급여에서 까는 게 맞나요?

별색 지정 오류로 재인쇄가 났는데, 대표가 용지값이랑 인쇄비 절반을 제 급여에서 공제하겠대요. 최종 교정지에 확인 서명한 건 팀장이고, 저는 컨펌본대로 CMYK 분해 넘긴 거였거든요. 근로계약서에는 손해배상 조항 같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급여에서 바로 까는 게 되는 건가요? 다들 사고 나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9.8 05:35조회수 0댓글 11
  • 태현에이전시 디자이너 · 8년차

    저희 쪽에서도 별색 사고로 8만 장 재인쇄 난 적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급여 공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라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까는 건 위법이에요.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별개로 가능하지만, 그건 회사가 따로 소송이나 합의로 받아내야 하는 거지 급여에서 빼는 방식은 안 됩니다. 게다가 최종 교정지 서명이 팀장이면 확인 책임은 그쪽이고, 정민님은 컨펌본대로 분해 넘긴 거잖아요. 과실 비율 따져도 절반은 말이 안 되죠. 저희는 사고 나면 원인 회의만 하고 비용은 회사가 떠안았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일단 공제 통보 문자나 메일 캡처해두시고, 컨펌본 넘긴 기록도 챙겨두세요. 실제로 까이면 노동청에 진정 넣으면 됩니다.

    9.8 05:36
  • 성현BX 디자이너 · 16년차

    어이쿠, 이건 좀 아찔하네요. 별색 사고는 저도 브랜딩 프로젝트 하면서 몇 번 겪어봤는데, 팬톤 지정 잘못돼서 로고 시안 전량 재인쇄 났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대표가 처음엔 비슷한 얘기를 꺼냈는데, 결국 흐지부지됐습니다. 이유가 명확했거든요. 최종 교정지에 서명한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건 조직의 승인 프로세스가 작동한 거고, 정민님은 컨펌본대로 분해 넘긴 실무 단계였잖아요. 이걸 개인 과실로 몰면 앞으로 누가 감리 사인을 하겠어요. 실무적으로는 인쇄사고 대응에 순서가 있어요. 먼저 사고 원인을 문서로 정리해두세요. 컨펌 히스토리, 메일, 최종 교정지 스캔본까지요. 이게 나중에 협상 카드가 됩니다. 그리고 인쇄소 쪽 책임 여지도 반드시 확인해보시고요. 별색 지정 오류라도 인쇄소가 사전 검수에서 걸러줬어야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급여 공제는 동의 없이는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다만 저는 계약이나 노무 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한 건 노동청 상담 한 번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무료고 익명으로도 가능해요. 혼자 삭이지 마세요.

    9.8 05:37
  • 현우시니어 프로덕트 디자이너 · 12년차

    아니 이건 좀 놀랍네요. 서명한 사람은 팀장인데 공제 대상은 정민님이라니 순서가 이상하잖아요. 저는 인쇄 쪽은 아니고 프로덕트 쪽이라 별색 분해 실무는 잘 모르지만, 12년 하면서 사고 책임 소재 정리하는 건 여러 번 겪었어요. 그때 제일 도움 됐던 게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컨펌본 넘긴 시점, 팀장 서명 들어간 최종 교정지, 그 사이 오간 메신저나 메일. 지금 당장 캡처해서 개인 저장소에 옮겨두세요. 대표가 나중에 말 바꾸면 그게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 분석이랑 비용 부담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원인 회고는 같이 하되, 급여 공제 동의는 별개로 두시는 게 맞습니다. 혹시 이미 구두로 알겠다고 하신 상황인가요? 그 여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것 같아서요.

    9.8 05:37
    • 정민작성자인쇄기획 디자이너 · 9년차

      네, 아직 구두로도 알겠다고 한 적 없어요. 대표가 통보식으로 말한 거라 저는 일단 확인해보겠다고만 했습니다. 말씀대로 컨펌본 넘긴 메일이랑 팀장 서명 들어간 최종 교정지는 오늘 다 캡처해뒀어요. 원인 회고랑 비용 부담을 분리하라는 말이 제일 와닿네요. 그동안 사고 나면 그냥 뭉뚱그려 제 책임처럼 넘어갔었거든요.

      9.8 05:38
  • 하은그래픽 디자이너 · 신입

    혹시 그 컨펌본에 팀장님 서명 들어간 PDF, 아직 갖고 계신가요? 저는 신입이라 급여 공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그 파일 같아서요 🥲 CMYK 분해본 넘긴 메일이나 메신저 기록도 날짜별로 캡처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별색 오탈자 하나 놓쳐서 밤새 떨었던 적이 있어서 남 일 같지가 않네요. 그때 선배가 "교정지에 서명하는 사람이 책임지는 구조"라고 하셔서 조금 안심했었거든요. 근데 정민님 글 보니까 그게 꼭 그렇지도 않은가 싶어서 무서워요... 저도 다른 분들 답변 계속 보려고요. 부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9.8 05:38
    • 정민작성자인쇄기획 디자이너 · 9년차

      서명해준 파일은 팀장 개인 메일로 온 거라 캡처해뒀고, 분해본 넘긴 메신저도 날짜별로 다 남아있어요. 근데 저희 대표는 그거 보여드려도 "그래도 데이터 만진 건 너잖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서명 유무보다 계약서에 공제 근거가 있냐 없냐로 가야 할 것 같아요. 하은님은 아직 신입이시니까 지금부터라도 컨펌 기록 습관 들여두시면 진짜 도움 될 거예요. 저도 이번에 뼈저리게 배웠네요.

      9.8 05:38
  • 우진3D/VFX 디자이너 · 4년차

    혹시 그 CMYK 분해 넘길 때 별색 지정이 컨펌본이랑 다르게 표기돼 있진 않았나요? 저는 3D/VFX 쪽이라 인쇄 사고는 직접 겪어본 적이 없는데, 렌더 컬러스페이스 잘못 잡아서 클라이언트 최종본 다시 뽑은 적은 있어요. 그때도 감독 컨펌 거친 세팅이라 제가 물어낸 건 아니었고요. 서명 주체랑 실무 작업자가 다른데 공제 대상만 정민님인 게 이해가 안 되네요. 급여 공제 부분은 저도 잘 몰라서 다른 분들 답변 궁금합니다.

    9.8 05:39
    • 정민작성자인쇄기획 디자이너 · 9년차

      별색 지정은 컨펌본이랑 동일하게 표기해서 넘겼어요. 인쇄소 쪽에서 별색을 4도로 치환해서 걸린 건데, 그 공정 확인은 제 손을 떠난 부분이고요. 저도 그래서 더 답답한 게, 최종 서명은 팀장이 했는데 공제는 저한테만 걸린다는 거예요. 렌더 컬러스페이스도 결국 세팅 컨펌 주체가 책임지는 게 맞죠.

      9.8 05:39
  • 인호그래픽 디자이너 · 11년차

    저는 11년차인데 2019년에 코팅 사양 누락으로 리플렛 2만 부 다시 찍은 적 있어요. 인쇄비 380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때 대표가 반 부담하라고 하길래 노무사한테 물어봤더니 근로기준법 43조 전액불 원칙 때문에 동의 없이 급여에서 빼는 건 그냥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서에 조항이 있어도 손해액을 미리 정해놓는 건 무효고요. 그리고 정민님 케이스는 아예 과실 자체가 애매하잖아요. 별색을 4도로 바꿔서 찍은 건 인쇄소 판단인데 그걸 왜 분해 넘긴 사람이 뒤집어쓰나요. 원래 이런 건 인쇄소 상대로 클레임 거는 게 순서인데 대표가 그게 귀찮으니까 안에서 털고 가려는 걸로 보여요. 급여명세서 나오면 공제 항목 찍히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9.9 07:38
    • 정민작성자인쇄기획 디자이너 · 9년차

      저도 그 얘기 듣고 노무사 상담 받아봤는데 똑같은 답이었어요. 동의 없이 공제는 안 되고, 손해액 미리 정하는 조항도 무효라고요. 별색을 4도로 대체한 건 인쇄소가 임의로 판단한 거라 애초에 저희가 클레임 걸 사안 맞고요. 명세서는 아직 안 나왔는데 공제 항목 찍히는지 꼭 확인해볼게요. 혹시 인호님은 그때 결국 반 부담하셨나요?

      9.9 07:39
      • 인호그래픽 디자이너 · 11년차

        저는 결국 반은 못 내겠다고 버텼어요. 사고 난 걸 제 실수라고 인정한 적도 없었고, 최종 컨펌 라인이 따로 있는데 왜 제가 부담하냐고요. 대표가 처음엔 강하게 나왔는데 노무사 상담 얘기 꺼내니까 슬그머니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결국 회사가 인쇄소랑 협의해서 일부 조정받는 걸로 끝났어요.

        9.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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