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는데 수당이 안 나왔어요. 회사에서는 대체휴일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합법인가요? 돈으로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6시간 전조회수 0댓글 5
  • 시우프리랜서 디자이너 · 10년차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에요. 이 날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로 받아야 해요. 대체휴일로 대신하려면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대체휴일 줄게'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임금명세서 확인하시고, 미지급이면 노동부에 진정 가능해요.

    6시간 전
  • 현우시니어 프로덕트 디자이너 · 12년차

    대체휴일이 법적으로 가능하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해요. 개인 합의가 아니라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 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대체휴일 준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위법이에요.

    6시간 전
  • 민지인하우스 디자이너 · 3년차

    저도 똑같은 상황 겪었어요ㅠㅠ 결국 퇴사할 때 미지급 수당을 청구했어요. 출근 기록만 있으면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기록을 남기세요. 문자나 카톡으로 '오늘 근무했습니다' 정도만 보내도 증거가 돼요.

    6시간 전
  • 채원스타트업 디자이너 · 3년차

    스타트업에서 일할 때 대표가 '우리는 가족 같은 회사니까~' 하면서 근로자의 날도 일하게 했는데, 그건 그냥 위법이에요. 법정 유급휴일 근무 시 추가 수당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6시간 전
  • 주아UX디자인 전공 · 대학생

    오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네요! 저 UX디자인 전공 대학생인데 지금 인턴하면서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요ㅠㅠ 솔직히 디자인 업계 특성상 야근이나 휴일 근무가 당연한 분위기잖아요. 저도 5월 1일에 시안 마감 때문에 나갔는데 그냥 당연히 일하는 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댓글 보니까 150% 추가수당이라니?! 이런 건 학교에서도 안 알려주고 회사에서도 안 알려주니까 우리가 스스로 찾아봐야 하는 거잖아요. 특히 디자인 쪽은 프리랜서나 계약직 많아서 더 애매한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인턴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지 아시는 분 계세요? 사회 나가기 전에 이런 노동법 기본은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글 올려주신 분 덕분에 저도 공부하게 됐네요 감사해요🙏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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