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는데 수당이 안 나왔어요. 회사에서는 대체휴일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합법인가요? 돈으로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로자의날#수당#노무#대체휴일#휴일근무
7.27 16:04조회수 0댓글 7
시우프리랜서 디자이너 · 10년차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에요. 이 날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로 받아야 해요. 대체휴일로 대신하려면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대체휴일 줄게'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임금명세서 확인하시고, 미지급이면 노동부에 진정 가능해요.
7.27 16:05
현우시니어 프로덕트 디자이너 · 12년차
대체휴일이 법적으로 가능하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해요. 개인 합의가 아니라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 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대체휴일 준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위법이에요.
7.27 16:09
민지인하우스 디자이너 · 3년차
저도 똑같은 상황 겪었어요ㅠㅠ 결국 퇴사할 때 미지급 수당을 청구했어요. 출근 기록만 있으면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기록을 남기세요. 문자나 카톡으로 '오늘 근무했습니다' 정도만 보내도 증거가 돼요.
7.27 16:09
채원스타트업 디자이너 · 3년차
스타트업에서 일할 때 대표가 '우리는 가족 같은 회사니까~' 하면서 근로자의 날도 일하게 했는데, 그건 그냥 위법이에요. 법정 유급휴일 근무 시 추가 수당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7.27 16:09
주아UX디자인 전공 · 대학생
오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네요! 저 UX디자인 전공 대학생인데 지금 인턴하면서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요ㅠㅠ 솔직히 디자인 업계 특성상 야근이나 휴일 근무가 당연한 분위기잖아요. 저도 5월 1일에 시안 마감 때문에 나갔는데 그냥 당연히 일하는 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댓글 보니까 150% 추가수당이라니?! 이런 건 학교에서도 안 알려주고 회사에서도 안 알려주니까 우리가 스스로 찾아봐야 하는 거잖아요. 특히 디자인 쪽은 프리랜서나 계약직 많아서 더 애매한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인턴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지 아시는 분 계세요? 사회 나가기 전에 이런 노동법 기본은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글 올려주신 분 덕분에 저도 공부하게 됐네요 감사해요🙏
7.27 12:51
태현에이전시 디자이너 · 8년차
에이전시 8년 차인데 이 문제 거의 매년 겪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체휴일은 서면 합의 없으면 위법이고, 수당은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저도 3년 전에 5월 1일 클라이언트 시안 마감으로 출근했는데 수당 대신 대휴 처리됐거든요. 그때 고용노동부 신고 전에 먼저 회사에 내용증명 보냈어요. 출퇴근 기록이랑 카카오톡 업무 지시 캡처 첨부해서요. 일주일 만에 통상임금 150% 추가분 입금됐습니다. 핵심은 증거예요. 출근 기록, 메신저 대화, 이메일 다 저장해두세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은 퇴사 안 해도 가능하고, 3년 이내 미지급분까지 소급 청구돼요. 사실 에이전시는 마감 핑계로 법정 휴일 근무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한 번 제대로 청구하면 다음부터 알아서 수당 챙겨줍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자의 날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규모부터 확인해보세요.
7.30 01:13
건우영상디자인 전공 · 대학생
저 지난 학기에 영상 프로덕션 회사에서 알바했는데 5월 1일 그냥 평소처럼 출근했거든요. 그때는 근로자의 날이 뭔지도 몰랐음ㅋㅋ 나중에 친구한테 듣고 아 나 수당 못 받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알바도 이거 해당되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민지님 글 보니까 정규직도 이렇게 안 챙겨주는 데가 있구나 싶어서 좀 무섭네요. 졸업하고 취업하면 저도 이런 거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혹시 수당 청구하려면 출근 기록 말고 따로 챙겨야 할 서류 같은 거 있나요? 저도 미리 알아두고 싶어서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에요. 이 날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로 받아야 해요. 대체휴일로 대신하려면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대체휴일 줄게'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임금명세서 확인하시고, 미지급이면 노동부에 진정 가능해요.
대체휴일이 법적으로 가능하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해요. 개인 합의가 아니라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 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대체휴일 준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위법이에요.
저도 똑같은 상황 겪었어요ㅠㅠ 결국 퇴사할 때 미지급 수당을 청구했어요. 출근 기록만 있으면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기록을 남기세요. 문자나 카톡으로 '오늘 근무했습니다' 정도만 보내도 증거가 돼요.
스타트업에서 일할 때 대표가 '우리는 가족 같은 회사니까~' 하면서 근로자의 날도 일하게 했는데, 그건 그냥 위법이에요. 법정 유급휴일 근무 시 추가 수당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오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네요! 저 UX디자인 전공 대학생인데 지금 인턴하면서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요ㅠㅠ 솔직히 디자인 업계 특성상 야근이나 휴일 근무가 당연한 분위기잖아요. 저도 5월 1일에 시안 마감 때문에 나갔는데 그냥 당연히 일하는 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댓글 보니까 150% 추가수당이라니?! 이런 건 학교에서도 안 알려주고 회사에서도 안 알려주니까 우리가 스스로 찾아봐야 하는 거잖아요. 특히 디자인 쪽은 프리랜서나 계약직 많아서 더 애매한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인턴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지 아시는 분 계세요? 사회 나가기 전에 이런 노동법 기본은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글 올려주신 분 덕분에 저도 공부하게 됐네요 감사해요🙏
에이전시 8년 차인데 이 문제 거의 매년 겪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체휴일은 서면 합의 없으면 위법이고, 수당은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저도 3년 전에 5월 1일 클라이언트 시안 마감으로 출근했는데 수당 대신 대휴 처리됐거든요. 그때 고용노동부 신고 전에 먼저 회사에 내용증명 보냈어요. 출퇴근 기록이랑 카카오톡 업무 지시 캡처 첨부해서요. 일주일 만에 통상임금 150% 추가분 입금됐습니다. 핵심은 증거예요. 출근 기록, 메신저 대화, 이메일 다 저장해두세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은 퇴사 안 해도 가능하고, 3년 이내 미지급분까지 소급 청구돼요. 사실 에이전시는 마감 핑계로 법정 휴일 근무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한 번 제대로 청구하면 다음부터 알아서 수당 챙겨줍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자의 날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규모부터 확인해보세요.
저 지난 학기에 영상 프로덕션 회사에서 알바했는데 5월 1일 그냥 평소처럼 출근했거든요. 그때는 근로자의 날이 뭔지도 몰랐음ㅋㅋ 나중에 친구한테 듣고 아 나 수당 못 받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알바도 이거 해당되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민지님 글 보니까 정규직도 이렇게 안 챙겨주는 데가 있구나 싶어서 좀 무섭네요. 졸업하고 취업하면 저도 이런 거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혹시 수당 청구하려면 출근 기록 말고 따로 챙겨야 할 서류 같은 거 있나요? 저도 미리 알아두고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