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회사에서 한국 클라이언트 작업 들어왔는데 폰트 라이선스가 애매합니다. 한국 폰트 회사들 대부분 국내 기준으로만 약관이 써 있어서요. 법인 위치 기준인지 사용 지역 기준인지 물어봐도 답이 애매하게 옵니다. 해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나요.
#해외생활#폰트라이선스#해외취업#클라이언트#저작권
9.10 00:01조회수 0댓글 8
지은프로덕트 디자이너 · 신입
헉 이거 저도 궁금했던 건데 아무도 정리해준 걸 못 봤어요. 저는 국내에서만 일하는 신입이라 답을 드릴 처지는 못 되고요... 사내 라이선스 물어볼 때마다 "그건 법무에 문의"로 핑퐁만 당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폰트 회사 쪽에서 법인 기준인지 사용 지역 기준인지 답을 애매하게 준다는 게 좀 무섭네요. 그럼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그 애매함이 다 사용자 책임이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메일로 받은 답변 캡처라도 남겨두면 방어가 되는지... 답변 달리는 거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9.10 00:01
윤서브랜드 디자이너 · 6년차
저는 국내 브랜딩 프로젝트만 해왔지만, 반대 케이스로 한 번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국내 법인인데 클라이언트 본사가 싱가포르라 아웃풋을 해외에서 집행하는 건이었습니다. 폰트 회사에 문의했더니 "해외 사용은 별도 협의"라는 답만 오고 그 별도 협의가 정확히 뭔지는 끝까지 안 알려주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그 폰트를 포기하고 클라이언트 CI 폰트를 쓰거나 라이선스 범위가 명시된 영문 폰트 파운드리 쪽으로 돌렸습니다. 민석님 케이스는 법인이 현지에 있으니 더 복잡할 것 같은데요, 혹시 문의하실 때 서면 견적 형태로 요청해보셨나요?
저는 메일로 "이 조건에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문서로 회신 부탁드립니다"라고 못 박으니 그때는 답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왔던 기억이 있어요. 다만 해외 법인 기준까지 커버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답변들 궁금해서 계속 지켜보려고요.
9.10 00:02
민석작성자3D/VFX 디자이너 · 10년차
저도 서면으로 못 박아 보라는 조언 그대로 해봤는데, 답이 오긴 왔습니다. 다만 "국내 기준 약관이라 해외 법인 계약은 케이스별 협의"라는 문장 한 줄이 전부였어요. 결국 이쪽도 윤서님처럼 클라이언트 CI 폰트로 돌렸고, 지금은 계약서에 폰트 라이선스는 클라이언트 책임이라고 명시해두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사서 쓰는 구조가 아예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9.10 00:02
서연웹디자이너 · 4년차
혹시 클라이언트 쪽에 라이선스 문의 넣어보셨을 때, 회신을 문서로 남겨달라고 요청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 경험은 조금 다른 케이스이긴 한데, 웹 작업하면서 폰트 회사에 메일로 물어봤을 때 담당자마다 답이 달라서 곤란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무조건 메일 회신 캡처를 프로젝트 폴더에 같이 보관하고, 견적서에도 "폰트 라이선스는 클라이언트 귀속" 문구를 넣어둡니다. 국내 기준이라 해외까지 커버되는 답은 아니겠지만요. 저도 해외 쪽은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궁금해서 다른 분들 답변 기다려보려고요.
9.10 00:02
민석작성자3D/VFX 디자이너 · 10년차
저도 처음엔 메일로만 받아뒀다가 담당자 바뀌면서 말이 달라진 적 있어서, 지금은 무조건 문서로 남깁니다. 폰트사에 문의할 때 "법인 소재지 A국, 사용 지역 한국, 최종 산출물 배포 범위 B"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서 보내면 답변도 구체적으로 오더라고요.
그 회신을 계약서 별첨으로 붙이고 클라이언트한테도 공유해둡니다. 해외 폰트사는 아예 영문 EULA에 territory 조항이 있어서 편한데, 국내는 그게 없으니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9.10 00:03
지원프로덕트 디자이너 · 5년차
저는 국내 기준으로만 일해봐서 해외 케이스는 경험이 없는데, 폰트 회사 약관 애매한 건 국내에서도 계속 겪는 문제라 남 일 같지가 않네요. 저희도 웹서비스 폰트 쓸 때 "웹폰트"랑 "임베딩"이 어디까지인지 문의했다가, 담당자마다 다른 답을 받은 적이 있어요. 결국 명확한 기준이 없고 그때그때 판단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법인 위치 기준인지 사용 지역 기준인지 답이 애매하게 온다고 하셨는데 혹시 영문 약관을 따로 제공하는 회사는 없던가요? 해외 진출한 곳이면 별도 라이선스 체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 답변도 같이 보고 싶네요.
9.10 00:03
민석작성자3D/VFX 디자이너 · 10년차
저도 똑같은 벽에 부딪혔었는데, 영문 약관 있는 곳은 산돌이랑 윤디자인 정도였고 그마저도 국내판이랑 조항이 100% 일치하진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메일로 "이 프로젝트, 이 법인, 이 매체" 딱 명시해서 문의하고 받은 답장을 그대로 보관하는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별도 글로벌 라이선스 체계는 아직 못 봤어요.
혹시 지원님 쪽은 문의 답변을 계약서에 첨부해두시나요?
9.10 00:03
지원프로덕트 디자이너 · 5년차
저는 계약서 본문에 넣진 않고 별첨으로 붙여둡니다. 폰트사 답장 메일을 PDF로 떠서 "폰트 라이선스 확인 내역"으로 첨부하고, 계약서엔 "폰트 사용 범위는 별첨 확인 내역에 따름" 한 줄만 넣어두는 식이에요. 클라이언트 쪽 법무에서도 이게 훨씬 확인이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문의할 때 매체랑 기간까지 적어두시는 거 저도 그대로 배워갑니다.
헉 이거 저도 궁금했던 건데 아무도 정리해준 걸 못 봤어요. 저는 국내에서만 일하는 신입이라 답을 드릴 처지는 못 되고요... 사내 라이선스 물어볼 때마다 "그건 법무에 문의"로 핑퐁만 당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폰트 회사 쪽에서 법인 기준인지 사용 지역 기준인지 답을 애매하게 준다는 게 좀 무섭네요. 그럼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그 애매함이 다 사용자 책임이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메일로 받은 답변 캡처라도 남겨두면 방어가 되는지... 답변 달리는 거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국내 브랜딩 프로젝트만 해왔지만, 반대 케이스로 한 번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국내 법인인데 클라이언트 본사가 싱가포르라 아웃풋을 해외에서 집행하는 건이었습니다. 폰트 회사에 문의했더니 "해외 사용은 별도 협의"라는 답만 오고 그 별도 협의가 정확히 뭔지는 끝까지 안 알려주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그 폰트를 포기하고 클라이언트 CI 폰트를 쓰거나 라이선스 범위가 명시된 영문 폰트 파운드리 쪽으로 돌렸습니다. 민석님 케이스는 법인이 현지에 있으니 더 복잡할 것 같은데요, 혹시 문의하실 때 서면 견적 형태로 요청해보셨나요? 저는 메일로 "이 조건에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문서로 회신 부탁드립니다"라고 못 박으니 그때는 답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왔던 기억이 있어요. 다만 해외 법인 기준까지 커버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답변들 궁금해서 계속 지켜보려고요.
저도 서면으로 못 박아 보라는 조언 그대로 해봤는데, 답이 오긴 왔습니다. 다만 "국내 기준 약관이라 해외 법인 계약은 케이스별 협의"라는 문장 한 줄이 전부였어요. 결국 이쪽도 윤서님처럼 클라이언트 CI 폰트로 돌렸고, 지금은 계약서에 폰트 라이선스는 클라이언트 책임이라고 명시해두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사서 쓰는 구조가 아예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혹시 클라이언트 쪽에 라이선스 문의 넣어보셨을 때, 회신을 문서로 남겨달라고 요청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 경험은 조금 다른 케이스이긴 한데, 웹 작업하면서 폰트 회사에 메일로 물어봤을 때 담당자마다 답이 달라서 곤란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무조건 메일 회신 캡처를 프로젝트 폴더에 같이 보관하고, 견적서에도 "폰트 라이선스는 클라이언트 귀속" 문구를 넣어둡니다. 국내 기준이라 해외까지 커버되는 답은 아니겠지만요. 저도 해외 쪽은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궁금해서 다른 분들 답변 기다려보려고요.
저도 처음엔 메일로만 받아뒀다가 담당자 바뀌면서 말이 달라진 적 있어서, 지금은 무조건 문서로 남깁니다. 폰트사에 문의할 때 "법인 소재지 A국, 사용 지역 한국, 최종 산출물 배포 범위 B"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서 보내면 답변도 구체적으로 오더라고요. 그 회신을 계약서 별첨으로 붙이고 클라이언트한테도 공유해둡니다. 해외 폰트사는 아예 영문 EULA에 territory 조항이 있어서 편한데, 국내는 그게 없으니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저는 국내 기준으로만 일해봐서 해외 케이스는 경험이 없는데, 폰트 회사 약관 애매한 건 국내에서도 계속 겪는 문제라 남 일 같지가 않네요. 저희도 웹서비스 폰트 쓸 때 "웹폰트"랑 "임베딩"이 어디까지인지 문의했다가, 담당자마다 다른 답을 받은 적이 있어요. 결국 명확한 기준이 없고 그때그때 판단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법인 위치 기준인지 사용 지역 기준인지 답이 애매하게 온다고 하셨는데 혹시 영문 약관을 따로 제공하는 회사는 없던가요? 해외 진출한 곳이면 별도 라이선스 체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 답변도 같이 보고 싶네요.
저도 똑같은 벽에 부딪혔었는데, 영문 약관 있는 곳은 산돌이랑 윤디자인 정도였고 그마저도 국내판이랑 조항이 100% 일치하진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메일로 "이 프로젝트, 이 법인, 이 매체" 딱 명시해서 문의하고 받은 답장을 그대로 보관하는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별도 글로벌 라이선스 체계는 아직 못 봤어요. 혹시 지원님 쪽은 문의 답변을 계약서에 첨부해두시나요?
저는 계약서 본문에 넣진 않고 별첨으로 붙여둡니다. 폰트사 답장 메일을 PDF로 떠서 "폰트 라이선스 확인 내역"으로 첨부하고, 계약서엔 "폰트 사용 범위는 별첨 확인 내역에 따름" 한 줄만 넣어두는 식이에요. 클라이언트 쪽 법무에서도 이게 훨씬 확인이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문의할 때 매체랑 기간까지 적어두시는 거 저도 그대로 배워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