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끝나고 포트폴리오 정리하다가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회사 자산이라 어디에도 올리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잡은 시안까지 포함이라고 하셔서 좀 당황했습니다.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저는 아직 학생이라 이게 원래 당연한 건지 감이 잘 안 잡혀서요. 혹시 작업물 공개 범위를 따로 협의해보신 분 계실까요?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인턴 때 한 작업, 포트폴리오에 못 쓰게 하는 게 맞나요?
9.15 00:02조회수 0댓글 12
저도 첫 외주 끝나고 비슷한 얘기를 들어서 그 당황스러움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클라이언트가 대외비라고 하셨던 거고 이서님은 인턴하신 회사 자산이라고 하신 거니까 결이 조금 다르긴 한데, 계약서 문구가 애매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는 점은 똑같더라고요ㅠㅠ 저도 신입이라 협의해본 적은 없어서 방법을 드리긴 어려운데, 저는 그때 비공개 포폴로만 보여드려도 되는지 따로 메일로 여쭤보는 쪽으로 정리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잡으신 시안이면 그 전에 버린 안이랑 리서치도 몇 주치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과정 자료도 전부 안 된다고 하신 건가요? 저도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제일 헷갈려서 궁금해요!!
저도 그 부분을 제일 헷갈려하다가 다시 여쭤봤는데요, 최종 시안뿐 아니라 그 전에 버린 안이랑 리서치 자료까지 전부 회사에서 나온 자료라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리서치는 제가 혼자 돌린 거라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ㅠㅠ 다만 현경님 말씀처럼 비공개 포폴로 보여드리는 건 여쭤봐도 될 것 같아서, 그 선은 메일로 다시 정리해보려고요.
저는 영상 쪽이라 결이 좀 다를 수 있는데, 회사가 저렇게 말하는 게 꼭 이서 님 작업을 뺏겠다는 뜻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저희도 납품한 필름은 클라 쪽 공개 일정이 잡히기 전까지는 저작권보다 "아직 안 나간 물건"이라 막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어볼 때 올려도 되냐가 아니라, 언제부터 되냐를 먼저 여쭤봤어요. 온에어 뒤에 컷 몇 개만, 기간이랑 범위를 좁혀서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잡으신 그 시안, 채택은 됐던 건가요? 엎어진 시안이면 회사 입장에서도 나갈 일이 없는 거라 협의 여지가 좀 다를 것 같아서요.
저는 올려도 되냐만 여쭤봐서 바로 안 된다는 답만 들었던 것 같아요. 시안은 채택은 됐는데 론칭 일정이 계속 밀려서 아직 안 나갔거든요. 그러고 보니 저작권보다 말씀하신 아직 안 나간 물건 쪽에 가까웠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학생이라 그 구분 자체를 못 하고 그냥 회사 자산이라는 말로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인턴이 온에어 뒤에 컷 몇 개만, 하고 다시 여쭤보는 게 실무에서 너무 무례해 보이진 않을까요?
저는 영상 쪽이라 결이 다를 수 있는데, 온에어 뒤에 다시 여쭤보는 건 무례한 축에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 물어보는 게 실무에서는 자연스러운 순서거든요. 다만 "컷 몇 개만"보다 어떤 컷을, 어디에 올릴 건지까지 붙이는 게 나았던 것 같아요. 저도 협상에서 총액 말고 쪼갤 단위를 보여주면 대화가 이어지더라고요. 론칭 밀리는 건 이서 님 잘못이 아니니까 일정 나오면 한 번 더 여쭤보세요.
온에어 뒤에 다시 여쭤보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순서라고 하시니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제가 그때 "컷 몇 개만 올려도 될까요" 정도로만 여쭤봐서 바로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던 것 같거든요. 리서치는 제가 혼자 돌린 건데도 전부 회사 자료라고 하셔서 더 막막했는데, 쪼갤 단위를 보여준다는 말씀 들으니 어디를 어떻게 쪼개서 여쭤봐야 할지 조금은 감이 잡힙니다. 론칭 일정 나오면 컷이랑 올릴 곳까지 정리해서 다시 여쭤볼게요.
저도 인턴 없이 신입으로 시작해서 그 상황을 겪진 않았는데, 나중에 국내 회사 작업물로 유학 포폴을 만들 때 NDA 걸린 프로젝트에서 같은 벽에 부딪혔어요. 그때 알았던 건 "공개 불가"가 보통 결과물 이미지를 뜻하지, 그 안의 판단 과정까지 회사 자산으로 묶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였어요. 저는 실제 화면과 브랜드가 드러나는 컷을 다 빼고, 문제 정의랑 시안을 좁혀간 도식, 리메이크 컷으로만 케이스 스터디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심사하는 쪽도 결국 무엇을 만들었나보다 왜 그 결정을 했나를 먼저 보더라고요. 다만 이건 제가 이미 퇴사한 회사 건이라 가능했던 방식이고, 인턴처럼 관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물어봐도 되는 분위기인지는 제가 단정할 입장이 아니에요. 혹시 담당자분께 "결과물은 빼고 프로세스만 도식으로 재구성해도 되는지"까지 나눠서 여쭤볼 수 있는 상황일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나눠서 여쭤보는 게 맞는 순서 같은데, 제가 처음에 "올려도 될까요"로만 뭉뚱그려 여쭤봐서 한 번에 안 된다는 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다시 여쭤봤을 때도 버린 안이랑 리서치까지 전부 회사 자료라고 하셔서요… 다만 채택된 시안이 론칭이 계속 밀려서 아직 안 나간 상태라, 그것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하시는 분위기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온에어 이후에 결과물은 빼고 프로세스 도식만이라도 가능한지 다시 여쭤보려고요.
계약서에 조항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제일 걸리네요. 저는 인턴 최종 평가에 세 번 들어가봤는데, 저희 쪽도 원칙은 "회사 자산" 맞아요. 다만 그게 통째로 금지라는 뜻은 아니고 보통 세 가지로 쪼개집니다. 첫째 최종 UI 스크린샷, 둘째 그 뒤의 데이터·지표, 셋째 아직 안 나간 미출시 화면. 저희가 진짜 막는 건 둘째랑 셋째고, 첫째는 "출시된 화면 + 본인 기여 범위 명시" 조건으로 열어드린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다시 여쭤볼 때는 "올려도 되나요"보다 "출시된 A 화면만, 수치 빼고, 비공개 링크로 면접 때만 쓰겠습니다"까지 좁혀서 물어보시는 걸 권해요. 담당자 입장에서 전체 공개는 결재가 필요한 일이지만 이 정도는 본인 선에서 판단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제 케이스인데, 거절당해도 그 프로젝트에서 문제를 어떻게 정의했고 왜 그 안을 골랐는지는 회사 자산이 아니에요. 시안 못 걸어도 그 과정은 쓸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사본은 받아두셨어요? 저는 영상 쪽이라 결이 좀 다르긴 한데, 9년 지나서 확실해진 건 그 자리에서 구두로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근거 조항을 물어볼 타이밍은 이미 지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오퍼레터에 적힌 직무랑 실제 한 일이 달랐는데, 문서에 잡힌 건 숫자뿐이고 결과물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는 한 줄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실 건 올려도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범위 같아요. 클라이언트명 가리고 썸네일 없이 역할만 적는 것도 안 되는지, 대면 면접에서 노트북으로 보여주는 것도 안 되는지. 보통 저 둘은 결이 다르더라고요. 이서님은 그때 담당자분이 대외비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회사 자산이라는 표현만 쓰셨나요?
저는 그때 대외비라는 말씀은 안 하시고 회사 자산이라는 표현만 쓰셨어요. 그래서 저도 범위 얘기인지 소유 얘기인지 아직 헷갈리거든요… 클라이언트명 가리고 역할만 적는 건은 따로 안 여쭤봤고, 대면에서 노트북으로 보여드리는 것도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계약서 사본은 받긴 받았는데 근로조건이랑 기간만 있고 결과물 얘기는 한 줄도 없었어요. 이런 경우엔 다시 여쭤볼 때 그 두 개를 나눠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까요?
둘로 나눠서 여쭤보시는 게 맞아요. 대외비 범위 얘기랑 저작권 소유 얘기는 답이 달라서, 붙여놓으면 "회사 자산"이라는 한마디로 다시 뭉뚱그려집니다. 계약서에 결과물 조항이 한 줄도 없다는 건 오히려 이서님한테 나쁜 조건은 아니에요. 구두로 들은 게 전부라는 뜻이니까요. 저도 오퍼레터에 없던 업무가 나중에 붙었을 때, 문서에 없으니 협의 대상이라는 쪽으로 말을 꺼냈거든요. 클라이언트명 가리고 역할만 적는 건과 대면에서 노트북으로만 보여드리는 건은 범위 쪽 질문에 같이 얹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