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퇴사 통보했는데 인수인계 끝나야 처리해준대요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전달했는데, 후임이 뽑힐 때까지는 사직 처리를 못 한다고 하십니다. 남은 프로젝트가 두 개라 인수인계 문서는 미리 정리해 두었고, 통보 날짜도 메일로 남겨둔 상태예요. 찾아보니 민법상 통보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하던데, 실제로 이런 상황 겪으신 분들은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될까 봐 조심스럽네요.

9.11 04:52조회수 0댓글 4
  • 민경그래픽 디자이너 · 9년차

    저는 6년차 때 딱 그 상황이었어요. 후임 못 뽑았다고 사직서를 서랍에 넣어두시더라고요. 결국 통보 메일 캡처해서 "말씀하신 인수인계는 다 끝냈고, 민법상 효력 발생일은 O월 O일입니다" 라고 한 번 더 메일 보냈어요. 대표님이 갑자기 일 처리가 빨라지시더군요. 신기하죠. 무단결근 걱정하시는 부분은, 통보일이 메일로 남아 있으면 그게 방어선이 돼요. 저는 마지막 2주는 출근 기록도 따로 챙겼어요. 회사가 안 놔주는 건 회사 사정이지 소예님 책임이 아니에요. 문서까지 미리 만들어두신 분한테 후임 채용까지 떠넘기는 건 좀.

    9.11 04:53
  • 수빈UXUI 디자이너 · 3년차

    저는 재작년에 회사 나올 때 비슷한 소리 들었어요. 후임 구할 때까지만 있어달라는 건데, 그 '까지만'이 기약이 없더라고요ㅋㅋ 저는 3년차라 법적인 부분은 잘 몰라서 노무사 상담 한 번 받고 진행했는데, 통보 메일 남겨두신 것만으로도 저보다 훨씬 준비 잘하신 것 같아요. 인수인계 문서까지 미리 정리해두셨으면 회사 쪽에서 무단결근 걸고 넘어지기도 애매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다음에 또 이럴까 봐 걱정되는데 실제로 마무리 어떻게 되셨는지 나중에 후기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9.11 04:53
  • 서연웹디자이너 · 4년차

    저도 3년차 때 비슷한 말을 들었는데, 소예님처럼 문서까지 미리 정리해두진 못했어서 더 끌려다녔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때 후임 뽑히면 나가라는 말에 두 달을 더 다녔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채용 공고도 늦게 올라가더라고요. 다만 법적인 부분은 제가 잘 아는 게 아니라서 조심스럽습니다. 통보 날짜 메일로 남겨두신 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구두로만 얘기해서 나중에 언제 말했냐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혹시 실제로 한 달 지나고 그냥 나오신 분들 계신지 저도 궁금하네요. 무단결근 처리 얘기는 저도 들었던 거라 어떻게들 넘기셨는지 답변 기다려봅니다.

    9.11 04:53
  • 소라패키지 디자이너 · 5년차

    저는 패키지 쪽이라 프로젝트 끝나는 시점이 좀 다른데, 인쇄 감리랑 양산 일정이 걸려 있으면 "이거 끝날 때까지만"이 반년도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했던 건 인수인계 문서에 진행률이랑 남은 액션을 날짜별로 박아두고, 그걸 팀장님께 메일로 다시 보낸 거였어요. 구두로 넘긴 건 나중에 아무 소용 없었고 메일 스레드만 남았습니다. 소예님은 통보 날짜가 메일로 남아 있으니 그 부분은 이미 정리되신 거고요. 저는 마지막 근무일을 제가 먼저 메일에 못 박아서 보냈어요. "○월 ○일까지 근무하고 인수인계 완료하겠습니다" 식으로요. 회사가 답을 안 해도 통보 기록은 남으니까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몰기는 어려워집니다. 다만 저도 노무 쪽은 전문가가 아니라, 사직 처리 지연되는 동안 4대보험이나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궁금하네요.

    9.11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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