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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작업 포폴에 올리기 전 공개 가능 시점 확인하시나요?

외주로 만든 가전 목업이 양산 전이라 3년 가까이 포폴에 못 올렸습니다. 그 뒤로는 계약 단계에서 공개 가능 시점을 항목으로 박아두는 편인데, 직거래는 대부분 수용하고 플랫폼 건은 반반 정도입니다. 다만 그렇게 해도 일정이 밀리면 결국 비는 구간이 생기고, 경력기술서에 그 시기를 뭘로 채울지가 애매해지더라고요. 계약서에 공개 시점 따로 명시하고 가시는 분 계신가요?

9.16 09:37조회수 0댓글 6
  • 민경그래픽 디자이너 · 9년차

    저는 인쇄물 쪽이라 양산 전 3년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성격은 비슷한 걸로 데인 적 있어요. 리뉴얼 패키지 건 하나가 출시 연기되면서 1년 넘게 묶였고, 그때는 계약서에 공개 조항 자체가 없어서 물어볼 근거도 없었거든요. 지금은 시안 수랑 수정 횟수 못 박을 때 공개 가능 시점도 같이 넣는데, 저도 직거래는 잘 넘어가고 플랫폼 건은 담당자가 바뀌면 흐지부지되더라고요. 궁금한 건 그 비는 구간인데, 저는 경력기술서에 클라이언트명 빼고 "가전 목업, 공개 제한" 식으로 한 줄만 적어둡니다. 면접에서 물어보면 그때 말로 설명하는 식인데, 산업디자인 쪽도 그게 통하는지는 모르겠네요.

    9.16 09:38
  • 도현프로덕트 디자이너 · 3년차

    양산 전 3년이면 계약 때 못 박아둔 게 오히려 다행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명시해도 결국 밀리는 건 똑같던가요. 저는 인하우스라 공개 시점을 계약으로 다툴 일은 없는데, 대신 릴리즈 안 된 화면은 사내 자료라 밖으로 못 빼는 구조라 비는 구간이 생기는 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력기술서에는 화면 이미지 대신 그 시기에 무슨 판단을 했는지, 어떤 지표를 보고 뭘 접었는지를 글로만 적어두는 편이에요. 다만 산업디자인은 결과물 자체가 근거라 그 방식이 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개 전 구간을 텍스트로만 채워서 통과된 사례, 그쪽에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9.16 09:38
  • 인호그래픽 디자이너 · 11년차

    양산 전 3년이면 그동안 경력기술서에는 그 프로젝트를 아예 안 적으셨던 건가요? 저는 인쇄물이라 양산 개념이 없어서 그쪽 리드타임 감은 없습니다. 다만 공개 시점 명시하는 방식은 저도 비슷하게 쓰는데, 저는 "언제부터 공개 가능"보다 "공개 여부를 누가 언제까지 통보한다"를 넣는 쪽으로 바꿨어요. 날짜를 박아두면 일정 밀릴 때 그 날짜 자체가 무의미해지는데, 통보 의무로 걸어두면 최소한 물어볼 근거는 남더라고요. 물론 답이 안 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플랫폼 건이 반반이라고 하셨는데, 거부하는 쪽은 사유를 말해주던가요?

    9.16 09:39
    • 준호작성자산업디자이너 · 6년차

      제품 쪽이라 결이 다를 순 있는데, 경력기술서에는 적었습니다. 제품명이랑 사진만 빼고 "소형 가전 목업 제작, 외주"로 줄여서요. 면접에서 물어보면 그때 구두로 설명했고, 그걸로 문제 된 적은 없었습니다. 통보 의무로 거시는 건 배워갑니다. 양산은 3개월 밀리는 게 기본이라 날짜가 더 잘 무너지거든요. 거부하는 쪽은 사유 안 줍니다. 플랫폼 건 반반 중 거부한 쪽은 전부 "내부 방침"이 끝이었습니다.

      9.16 09:39
  • 지원프로덕트 디자이너 · 5년차

    저는 인하우스라 양산 일정에 묶여본 적은 없는데요, 비슷한 걸로는 릴리즈가 밀린 기능이 있었거든요. 리뉴얼한 온보딩 플로우가 내부 승인 문제로 반년 넘게 안 나갔는데, 이직 준비할 때 그 기간이 그대로 비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력기술서에는 공개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적었습니다. 제품명이나 화면은 빼고 "온보딩 플로우 개선, 이탈률 몇 퍼센트 감소" 이런 식으로 역할과 숫자만 남겨두는 방식이었는데요, 면접에서 물어보면 그때 구두로 설명했습니다. 포폴에 이미지를 못 올리는 것과 경력기술서에 프로젝트 자체를 못 적는 건 다른 문제라고 봐서요. 다만 준호 님 쪽은 외주라 클라이언트 비밀유지 범위가 더 셀 것 같은데요, 계약서에 공개 시점을 박으실 때 "수치나 역할 서술은 언제부터 가능한지"까지 따로 나눠서 적으시나요? 저는 그걸 나눌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9.16 09:39
    • 준호작성자산업디자이너 · 6년차

      나눠서 적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공개 가능 시점을 이미지 기준, 서술 기준으로 두 줄로 나눠서 넣는 편이에요. 이미지랑 제품명은 양산 출시일 이후, 역할이랑 수치 서술은 납품 완료 시점부터 가능하다는 식으로요. 직거래는 이 구분을 대체로 받아주는데 플랫폼 건은 처음부터 통으로 막는 곳이 반반이라, 그럴 땐 수치까지는 포기하고 "소형 가전 목업 제작, 외주" 정도만 남깁니다. 구두로 물어보면 대부분 안 된다고 하고, 표에 항목으로 박아서 보내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나눠서 적으신 게 인상적이네요.

      9.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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