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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양도까지 요구하면 단가 얼마나 올리세요?

이번에 받은 로고 문의 계약서에 저작권 전부 양도 조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사용 범위만 정하고 마무리했던 터라 단가를 어떻게 다시 잡아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찾아보니 양도 조건이 붙으면 30~50% 정도 더 받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실제 사례는 기준이 제각각인 것 같아서요. 양도 조건 붙을 때 별도 비용 책정하시는 분들은 어떤 근거로 산정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9.9 01:51조회수 0댓글 7
  • 인호그래픽 디자이너 · 11년차

    저는 30~50%라는 % 기준 자체를 잘 안 씁니다. 양도는 사용 범위 확장이 아니라 재판매·변형·2차 사용까지 전부 클라이언트한테 넘어가는 거라, 원 단가에 비율 곱하는 방식으로는 계산이 안 맞더라고요. 저는 로고 양도 건 받을 때 "이 로고를 앞으로 다른 데 못 쓰는 값 + 나중에 리뉴얼이나 확장 작업 의뢰가 나한테 안 올 가능성"을 따로 잡아서 견적에 넣습니다. 실제로 3년 전에 프랜차이즈 로고 양도로 넘겼는데, 그쪽에서 매장 늘리면서 사이니지, 패키지, 굿즈까지 파생 작업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거 전부 다른 업체가 가져갔습니다. 그때 양도비를 원 단가의 40%만 받았던 게 두고두고 아까웠어요. 그리고 계약서에 저작인격권 관련 문구 있는지도 꼭 보세요. 양도 조항에 "동일성유지권 불행사" 같은 게 딸려오면 나중에 로고가 어떻게 변형돼도 말 못 합니다. 포트폴리오 게재 조항도 같이 걸어두시고요.

    9.9 01:52
  • 세진프로덕트 디자이너 · 신입

    저도 며칠 전에 지인 소개로 소규모 로고 문의를 받았는데, 계약서에 비슷한 양도 조항이 있어서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결국 답을 못 드리고 흐지부지됐습니다. 사내 프로덕트 일만 하다 보니 저작권이 회사 귀속인 게 당연한 환경이었어서, 외주에서 양도가 왜 추가 비용 사유가 되는지 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30~50%라는 수치도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했고요. 혹시 견적 낼 때 클라이언트가 그 조항을 왜 넣었는지(재판매 계획인지, 그냥 관행적으로 넣은 건지)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시나요?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것부터가 어렵게 느껴져서요. 다른 분들 답변도 같이 기다려보겠습니다.

    9.9 01:52
    • 소예작성자프로덕트 디자이너 · 5년차

      저도 그 질문 물어보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지금은 견적 전에 "로고를 어디까지 쓰실 계획이신지"만 여쭤봅니다. 양도 여부가 아니라 용도를 묻는 거라 부담이 덜하고, 굿즈 판매나 브랜드 확장 계획이 있으면 대개 그때 나오더라고요. 30~50%는 사실 근거라기보다 관행 수치에 가깝고, 저는 제 재사용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봅니다. 포트폴리오 공개도 막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손해까지 얹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넣은 계약서면 사용 범위 확대로 바꾸자고 제안하면 의외로 잘 받아들여집니다.

      9.9 01:53
  • 수민BX 디자이너 · 9년차

    저도 사용 범위만 정해두고 넘어가던 쪽이라 처음 양도 조항 봤을 때 기준을 어디서 잡아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BX 쪽은 로고 하나가 아니라 시스템 단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퍼센트보다 '나중에 내가 못 쓰게 되는 범위'를 먼저 적어봅니다. 포트폴리오 게재 가능한지, 파생 심볼을 클라이언트가 자체 변형해도 되는지, 계열사나 신규 브랜드까지 확장되는지. 이 세 가지가 다 열려 있으면 사실상 후속 작업 기회까지 같이 넘기는 셈이라 그만큼 반영했습니다. 30~50%가 절대적 기준이라기보다, 그 범위를 적고 나면 자연스럽게 근거가 생기더라고요.

    9.9 01:54
  • 도윤BX 디자이너 · 7년차

    저는 반대로 % 가산부터 정하는 방식을 안 씁니다. BX 쪽에서 로고 양도 조항 여러 번 겪어봤는데, 양도가 붙는 순간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제 포트폴리오랑 이후 작업 재사용권이 통째로 날아간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조항을 뜯어봅니다.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인지,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포함인지, 저작인격권 불행사 조항이 있는지, 포트폴리오 게재 허용은 되는지. 이 네 개가 다 걸려 있으면 사실상 다른 계약입니다. 기준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로고를 클라이언트가 앞으로 몇 년, 어디까지 쓸 건지 물어보고, 만약 사용 범위 계약이었다면 그 확장분마다 얼마를 더 받았을지를 역산했어요. 브랜드 하나 쓰는 회사면 가산이 크지 않고, 프랜차이즈나 굿즈 판매까지 계획 있으면 배로 뜁니다. 30~50%는 그냥 평균값일 뿐이라 소예님 건에 그대로 대입하면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포트폴리오 게재권만은 따로 확보해두시길 권합니다. 저는 이 조항 빼달라는 요청은 거의 다 받아들여졌어요. 클라이언트도 그건 크게 손해 볼 게 없거든요.

    9.9 01:55
  • 유나영상 디자이너 · 6년차

    저는 영상 쪽이라 로고처럼 소유권이 한 덩어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진 않은데, 편집 프로젝트도 원본 소스랑 프로젝트 파일까지 넘겨달라는 요청이 오면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준으로 삼았던 건 "이 결과물을 나중에 내가 다시 못 쓴다"는 손실이었어요. 포트폴리오 공개 가능 여부, 같은 톤의 작업을 다른 클라이언트에 못 하게 되는지, 넘긴 뒤 수정 대응은 누가 하는지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만큼을 금액으로 환산했습니다. 로고는 특히 재판매나 변형 여지가 커서 %보다 이런 항목별 계산이 설명하기도 편할 것 같네요. 소예님 계약서에는 포트폴리오 사용 조항이 따로 있나요? 그게 빠져 있으면 협상 카드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9.9 01:55
    • 소예작성자프로덕트 디자이너 · 5년차

      포트폴리오 조항은 저도 이번에 처음 챙겨봤는데, 그 계약서엔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양도는 하되 작업물 공개는 가능하게 넣어달라고 요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지는 대신 인상률을 좀 낮추는 식으로 조율했어요. 말씀하신 세 항목 계산은 저도 훨씬 설득력 있어 보여서 다음 견적부터 써보려고요. 특히 수정 대응 주체는 제가 아예 생각 못 했던 부분이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9.9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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