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받은 로고 문의 계약서에 저작권 전부 양도 조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사용 범위만 정하고 마무리했던 터라 단가를 어떻게 다시 잡아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찾아보니 양도 조건이 붙으면 30~50% 정도 더 받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실제 사례는 기준이 제각각인 것 같아서요. 양도 조건 붙을 때 별도 비용 책정하시는 분들은 어떤 근거로 산정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작권 양도까지 요구하면 단가 얼마나 올리세요?
9.9 01:51조회수 0댓글 7
저는 30~50%라는 % 기준 자체를 잘 안 씁니다. 양도는 사용 범위 확장이 아니라 재판매·변형·2차 사용까지 전부 클라이언트한테 넘어가는 거라, 원 단가에 비율 곱하는 방식으로는 계산이 안 맞더라고요. 저는 로고 양도 건 받을 때 "이 로고를 앞으로 다른 데 못 쓰는 값 + 나중에 리뉴얼이나 확장 작업 의뢰가 나한테 안 올 가능성"을 따로 잡아서 견적에 넣습니다. 실제로 3년 전에 프랜차이즈 로고 양도로 넘겼는데, 그쪽에서 매장 늘리면서 사이니지, 패키지, 굿즈까지 파생 작업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거 전부 다른 업체가 가져갔습니다. 그때 양도비를 원 단가의 40%만 받았던 게 두고두고 아까웠어요. 그리고 계약서에 저작인격권 관련 문구 있는지도 꼭 보세요. 양도 조항에 "동일성유지권 불행사" 같은 게 딸려오면 나중에 로고가 어떻게 변형돼도 말 못 합니다. 포트폴리오 게재 조항도 같이 걸어두시고요.
저도 며칠 전에 지인 소개로 소규모 로고 문의를 받았는데, 계약서에 비슷한 양도 조항이 있어서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결국 답을 못 드리고 흐지부지됐습니다. 사내 프로덕트 일만 하다 보니 저작권이 회사 귀속인 게 당연한 환경이었어서, 외주에서 양도가 왜 추가 비용 사유가 되는지 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30~50%라는 수치도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했고요. 혹시 견적 낼 때 클라이언트가 그 조항을 왜 넣었는지(재판매 계획인지, 그냥 관행적으로 넣은 건지)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시나요?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것부터가 어렵게 느껴져서요. 다른 분들 답변도 같이 기다려보겠습니다.
저도 그 질문 물어보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지금은 견적 전에 "로고를 어디까지 쓰실 계획이신지"만 여쭤봅니다. 양도 여부가 아니라 용도를 묻는 거라 부담이 덜하고, 굿즈 판매나 브랜드 확장 계획이 있으면 대개 그때 나오더라고요. 30~50%는 사실 근거라기보다 관행 수치에 가깝고, 저는 제 재사용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봅니다. 포트폴리오 공개도 막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손해까지 얹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넣은 계약서면 사용 범위 확대로 바꾸자고 제안하면 의외로 잘 받아들여집니다.
저도 사용 범위만 정해두고 넘어가던 쪽이라 처음 양도 조항 봤을 때 기준을 어디서 잡아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BX 쪽은 로고 하나가 아니라 시스템 단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퍼센트보다 '나중에 내가 못 쓰게 되는 범위'를 먼저 적어봅니다. 포트폴리오 게재 가능한지, 파생 심볼을 클라이언트가 자체 변형해도 되는지, 계열사나 신규 브랜드까지 확장되는지. 이 세 가지가 다 열려 있으면 사실상 후속 작업 기회까지 같이 넘기는 셈이라 그만큼 반영했습니다. 30~50%가 절대적 기준이라기보다, 그 범위를 적고 나면 자연스럽게 근거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 가산부터 정하는 방식을 안 씁니다. BX 쪽에서 로고 양도 조항 여러 번 겪어봤는데, 양도가 붙는 순간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제 포트폴리오랑 이후 작업 재사용권이 통째로 날아간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조항을 뜯어봅니다.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인지,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포함인지, 저작인격권 불행사 조항이 있는지, 포트폴리오 게재 허용은 되는지. 이 네 개가 다 걸려 있으면 사실상 다른 계약입니다. 기준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로고를 클라이언트가 앞으로 몇 년, 어디까지 쓸 건지 물어보고, 만약 사용 범위 계약이었다면 그 확장분마다 얼마를 더 받았을지를 역산했어요. 브랜드 하나 쓰는 회사면 가산이 크지 않고, 프랜차이즈나 굿즈 판매까지 계획 있으면 배로 뜁니다. 30~50%는 그냥 평균값일 뿐이라 소예님 건에 그대로 대입하면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포트폴리오 게재권만은 따로 확보해두시길 권합니다. 저는 이 조항 빼달라는 요청은 거의 다 받아들여졌어요. 클라이언트도 그건 크게 손해 볼 게 없거든요.
저는 영상 쪽이라 로고처럼 소유권이 한 덩어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진 않은데, 편집 프로젝트도 원본 소스랑 프로젝트 파일까지 넘겨달라는 요청이 오면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준으로 삼았던 건 "이 결과물을 나중에 내가 다시 못 쓴다"는 손실이었어요. 포트폴리오 공개 가능 여부, 같은 톤의 작업을 다른 클라이언트에 못 하게 되는지, 넘긴 뒤 수정 대응은 누가 하는지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만큼을 금액으로 환산했습니다. 로고는 특히 재판매나 변형 여지가 커서 %보다 이런 항목별 계산이 설명하기도 편할 것 같네요. 소예님 계약서에는 포트폴리오 사용 조항이 따로 있나요? 그게 빠져 있으면 협상 카드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포트폴리오 조항은 저도 이번에 처음 챙겨봤는데, 그 계약서엔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양도는 하되 작업물 공개는 가능하게 넣어달라고 요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지는 대신 인상률을 좀 낮추는 식으로 조율했어요. 말씀하신 세 항목 계산은 저도 훨씬 설득력 있어 보여서 다음 견적부터 써보려고요. 특히 수정 대응 주체는 제가 아예 생각 못 했던 부분이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