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계약직 끝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수령이 되는 건가요? 무기계약직을 제안받았는데 계약직이 나을까요, 무기계약직이 나을까요?

7.26 00:44👁 0댓글 4
  • 계약직 1년 지나고는 실업급여 수령이 되는 걸로 알아요. 근데 회사에서 무기계약직 제안을 하면 실업급여 수령은 어렵다고 하네요. 자진퇴사가 되니까요.

    7.26 00:45
  • 초롱초롱 무지

    전 직장들까지 해서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넘고, 마지막 직장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유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7.26 00:45
  • 나나

    무기계약직이면 그만두는 경우가 제가 원해서 퇴사하는 것밖에 없으니... 실업급여 못 받을 수도 있어요.

    7.26 00:45
  • 인사하는 춘식이

    회사 다니면서 항상 런웨이랑 자금 상황, 매출, 내 퇴직금과 임금 계산하고 회사 상황도 항상 고려하셔야 합니다. 요즘 시장은 험해요.

    7.2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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