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손해 났다고 급여에서 까겠다는 말, 서면 동의 없이 되나요?

11년차인데 이번에 팀 막내가 사고를 냈습니다.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이런 건 원래 반반 부담"이라고 웃으면서 말하는데, 저는 2019년에 380만원짜리 재인쇄 사고로 똑같은 말을 들었거든요. 그때 노무사 상담받아서 근로기준법 43조 전액불 원칙으로 거부하고 회사가 인쇄소랑 협의해서 끝냈습니다. 막내한테 그 얘기를 해줬더니 "제가 잘못한 건 맞잖아요" 하더라고요. 잘못 여부랑 급여 공제는 별개인데, 다들 이런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시나요?

9.21 15:28조회수 0댓글 5
  • 지안프로덕트 디자이너 · 5년차

    380만원을 반반이라니, 그 계산이 어디서 나온 건지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인하우스라 재인쇄 사고 같은 건 겪어본 적이 없어서 금액 감도 잘 모르겠고, 급여 공제를 실제로 거부해본 적도 없어서 조언은 못 드리겠어요. 다만 막내분이 "제가 잘못한 건 맞잖아요"라고 답한 부분은 좀 걸립니다. 저도 신입 때 비슷하게 잘못했는지 여부와 부담 범위를 붙여서 생각했거든요. 그 둘이 분리된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는 안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인호님은 그때 노무사 상담을 받고 나서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셨나요, 아니면 말로만 하셨나요? 회식 자리에서 웃으면서 나온 말이라 기록이 없다는 게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9.21 15:29
    • 인호작성자그래픽 디자이너 · 11년차

      서면으로 남겼습니다. 노무사 상담 끝나고 그날 바로 대표한테 메일로 "말씀하신 반액 부담 건은 근로기준법 43조 전액불 원칙에 어긋나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한 줄 보냈어요. 얼굴 보고 얘기할 때는 계속 말이 돌았는데, 메일 보내고 나서 인쇄소랑 협의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더라고요. 회식 자리 말은 기록이 없는 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빠질 구멍이 되는 거라, 오히려 이쪽에서 먼저 정리해서 보내는 게 낫습니다. 막내한테도 그렇게 써보라고 하려고요.

      9.21 15:29
  • 미연커뮤니티 프로덕트 디자이너 · 6년차

    저는 아직 급여에서 뭘 뗀다는 말을 직접 들어본 적은 없는데요, 인호님 글 읽으면서 좀 서늘했어요. 제가 2년차 때 운영 실수로 이벤트 경품이 중복 발송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팀장님이 "이건 회사 리스크로 처리할 거야" 하고 넘겨주셨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 분이 막아준 거였구나 싶어요. 막내분 "제가 잘못한 건 맞잖아요"라는 말이 제일 마음에 걸려요. 저도 그때 비슷한 심정이었거든요. 잘못했다는 감각이 너무 커서, 제안받는 게 정당한지 아닌지 따져볼 여유가 안 생기더라고요. 근로기준법 얘기는 제가 겪어본 게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회식 자리에서 웃으면서 나온 말이라는 게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져요. 거절할 타이밍이 애매해지잖아요. 다만 당사자가 이미 마음으로 받아들여버린 경우엔, 옆에서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9.21 15:47
  • 주아UX디자인 전공 · 대학생

    헉 2019년에 380만원이요...? 액수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는데, 그걸 반반 하자는 말을 회식 자리에서 웃으면서 했다는 게 더 무섭게 읽혔어요. 저는 UX디자인 전공 대학생이라 아직 급여 공제 같은 건 겪어본 적이 없는데요, 인턴 때 시안 파일을 잘못 넘겨서 출력이 한 번 엎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사수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셔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아찔해요ㅠㅠ 막내분이 "제가 잘못한 건 맞잖아요"라고 한 것도 남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 같아도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어서 그냥 내겠다고 했을 것 같아서요. 잘못 여부랑 공제가 별개라는 걸 아는 것도 결국 누가 알려줘야 아는 거잖아요. 선배님들은 신입 때 이런 걸 어디서 처음 배우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9.21 15:47
    • 인호작성자그래픽 디자이너 · 11년차

      저는 아무도 안 알려줘서 380만원 내라는 말 듣고 나서야 노무사한테 전화해서 배웠습니다. 그 전엔 저도 "내 잘못 맞으니까" 쪽이었어요. 근로기준법 43조 전액불 원칙, 손해배상 청구와 급여 공제는 별개라는 것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회사가 손해를 청구하려면 따로 해야지 월급에서 까는 건 안 되거든요. 사수님이 정리해 주신 건 당연한 게 아니라 그분이 막아준 겁니다.

      9.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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