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퇴사 날짜를 급여 구성 보고 정하는 편입니다. 실업급여 일액이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잡힌다고 들었는데, 그 3개월 안에 상여나 수당이 몰린 달이 끼면 산정액이 달라지더라고요. 14년 하면서 배운 게, 숫자는 날짜 옆에 붙어야 기준으로 읽힌다는 거였어요. 혹시 명세서 몇 달치 펼쳐놓고 퇴사 시점 맞춰보신 분 계신가요?
근데 저는 그 "3개월 평균"이라는 말부터 좀 걸리거든요ㅋㅋ 지난 학기 영상 프로덕션에서 알바할 때 옆에서 봤는데, 정규직 형이 나가면서 상여 들어온 달이 3개월 안에 걸려서 일액이 확 올라갔다고 좋아했었어요.
근데 반대로 그 상여 달이 딱 비껴나간 동기 선배는 똑같이 일하다 나왔는데 산정액이 훨씬 짰거든요ㅠ 그래서 현주님 말씀처럼 숫자를 날짜 옆에 붙여서 보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음. 평균이라길래 그냥 세 달 더하고 나누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달에 뭐가 몰렸냐에 따라 체감이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혹시 상여가 분기 단위로 나오는 구조면 퇴사 월을 그 분기 끝에 맞추는 것도 방법일까요? 명세서 펼쳐보신 분들 그 부분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궁금함.
21시간 전
현주작성자BX 디자이너 · 14년차
분기 상여 노리는 거, 저도 명세서 펼쳤을 때 제일 먼저 본 지점이 그거예요. 다만 '지급된 달'이 아니라 산정 3개월 안에 그 상여가 온전히 들어오느냐로 봐야 하거든요. 분기 끝에 찍혀도 퇴사일이 그 전이면 기간에서 빠지더라고요.
저는 상여 찍힌 달이 3개월 안에 다 걸치게 퇴사일을 며칠 뒤로 민 적 있어요. 숫자가 날짜 옆에 딱 붙어야 기준이 되지, 떨어지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21시간 전
지안프로덕트 디자이너 · 5년차
현주님이 쓰신 '숫자는 날짜 옆에 붙어야 기준으로 읽힌다'는 말에서 멈칫했어요. 제가 연봉 협상 준비하면서 명세서 펼쳐봤을 때랑 감각이 똑같았거든요. 저는 재작년에 성과를 그냥 나열로 어필했다가 동결당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는 분기 상여 들어온 달이랑 기본급만 들어온 달을 아예 다른 칸에 나눠서 정리해뒀어요. 그래야 '평균'이라는 한 줄이 어느 달 때문에 올라갔는지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산정액도 결국 그 3개월 안에 상여 달이 끼냐 빠지냐로 갈릴 텐데, 명세서를 월별로 쭉 펼쳐서 상여·수당 들어온 달에 먼저 표시부터 해두고 퇴사 시점을 그 위에 얹어보는 게 순서 아닐까 싶어요. 혹시 상여가 분기 말에 몰리는 구조시면, 그 달을 3개월 안에 넣느냐 빼느냐가 제일 크게 흔드는 변수 아닐까요?
21시간 전
현주작성자BX 디자이너 · 14년차
상여 달을 다른 칸에 떼어 놓으셨다는 게 핵심을 정확히 짚으신 거예요. 저도 명세서 펼칠 때 제일 먼저 상여·수당 들어온 달에 표시부터 하고 퇴사일을 그 위에 얹어봅니다. 다만 '지급된 달'이 아니라 산정 3개월 안에 그 상여가 온전히 들어오느냐로 봐야 하거든요. 분기 말에 몰리는 구조라면 그 달을 통째로 3개월 안에 넣는 쪽으로 퇴사일을 맞추시는 게, 평균을 제일 크게 흔드는 변수 맞아요.
21시간 전
태현에이전시 디자이너 · 8년차
상여 달 맞춰서 퇴사일 잡는 그 감각, 저도 명세서 펼쳐놓고 똑같이 계산해봤는데요. 거기서 한 번 헛다리를 짚었거든요. 에이전시 두 번째 회사 나올 때 상여 들어온 달을 3개월 안에 꾸겨넣으려고 날짜를 뒤로 미뤘어요.
그런데 평균임금 산정에서 상여는 그달 받은 전액이 아니라 연간 상여의 3/12만 산입되더라고요. 한 달에 몰아 받은 숫자가 그대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저는 그 뒤로 명세서에서 매달 똑같이 찍히는 라인부터 봅니다. 고정으로 반복되는 숫자가 평균임금을 실제로 끌어올리거든요. 상여처럼 한 번 튀는 금액은 날짜 맞춰도 생각만큼 안 붙어요.
퇴사일 조정하실 거면 상여보다 고정 라인이 3개월 안에 온전히 들어오는지를 먼저 보시는 걸 권합니다.
21시간 전
남선산업디자이너 · 8년차
퇴사일을 급여 구성 보고 정하신다는 그 대목에서 저도 멈칫했어요. 저는 지금 3개월째 받는 중인데, 정작 산정 명세를 받아보고 알게 된 게 일액에 상한액이 걸려 있다는 점이었거든요. 그 3개월에 상여 몰린 달을 억지로 끼워 넣어도, 상한을 넘는 부분은 어차피 잘려서 안 잡히더라고요.
저는 산업디자인 쪽이라 급여 구성이 단순한 편인데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항목이랑 안 들어가는 항목부터 날짜 옆에 한 줄로 적어두고 나니까 그제야 "이 달을 끼우면 얼마" 계산이 됐습니다. 상여 몰린 달 맞추기 전에, 그 상여가 애초에 평균임금 산정 대상인지랑 상한액에 이미 닿는 건 아닌지부터 명세서 옆에 적어보시는 걸 권해요. 몰아넣어도 상한에서 막히면 날짜 조정한 보람이 저한테는 안 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3개월 평균"이라는 말부터 좀 걸리거든요ㅋㅋ 지난 학기 영상 프로덕션에서 알바할 때 옆에서 봤는데, 정규직 형이 나가면서 상여 들어온 달이 3개월 안에 걸려서 일액이 확 올라갔다고 좋아했었어요. 근데 반대로 그 상여 달이 딱 비껴나간 동기 선배는 똑같이 일하다 나왔는데 산정액이 훨씬 짰거든요ㅠ 그래서 현주님 말씀처럼 숫자를 날짜 옆에 붙여서 보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음. 평균이라길래 그냥 세 달 더하고 나누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달에 뭐가 몰렸냐에 따라 체감이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혹시 상여가 분기 단위로 나오는 구조면 퇴사 월을 그 분기 끝에 맞추는 것도 방법일까요? 명세서 펼쳐보신 분들 그 부분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궁금함.
분기 상여 노리는 거, 저도 명세서 펼쳤을 때 제일 먼저 본 지점이 그거예요. 다만 '지급된 달'이 아니라 산정 3개월 안에 그 상여가 온전히 들어오느냐로 봐야 하거든요. 분기 끝에 찍혀도 퇴사일이 그 전이면 기간에서 빠지더라고요. 저는 상여 찍힌 달이 3개월 안에 다 걸치게 퇴사일을 며칠 뒤로 민 적 있어요. 숫자가 날짜 옆에 딱 붙어야 기준이 되지, 떨어지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현주님이 쓰신 '숫자는 날짜 옆에 붙어야 기준으로 읽힌다'는 말에서 멈칫했어요. 제가 연봉 협상 준비하면서 명세서 펼쳐봤을 때랑 감각이 똑같았거든요. 저는 재작년에 성과를 그냥 나열로 어필했다가 동결당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는 분기 상여 들어온 달이랑 기본급만 들어온 달을 아예 다른 칸에 나눠서 정리해뒀어요. 그래야 '평균'이라는 한 줄이 어느 달 때문에 올라갔는지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산정액도 결국 그 3개월 안에 상여 달이 끼냐 빠지냐로 갈릴 텐데, 명세서를 월별로 쭉 펼쳐서 상여·수당 들어온 달에 먼저 표시부터 해두고 퇴사 시점을 그 위에 얹어보는 게 순서 아닐까 싶어요. 혹시 상여가 분기 말에 몰리는 구조시면, 그 달을 3개월 안에 넣느냐 빼느냐가 제일 크게 흔드는 변수 아닐까요?
상여 달을 다른 칸에 떼어 놓으셨다는 게 핵심을 정확히 짚으신 거예요. 저도 명세서 펼칠 때 제일 먼저 상여·수당 들어온 달에 표시부터 하고 퇴사일을 그 위에 얹어봅니다. 다만 '지급된 달'이 아니라 산정 3개월 안에 그 상여가 온전히 들어오느냐로 봐야 하거든요. 분기 말에 몰리는 구조라면 그 달을 통째로 3개월 안에 넣는 쪽으로 퇴사일을 맞추시는 게, 평균을 제일 크게 흔드는 변수 맞아요.
상여 달 맞춰서 퇴사일 잡는 그 감각, 저도 명세서 펼쳐놓고 똑같이 계산해봤는데요. 거기서 한 번 헛다리를 짚었거든요. 에이전시 두 번째 회사 나올 때 상여 들어온 달을 3개월 안에 꾸겨넣으려고 날짜를 뒤로 미뤘어요. 그런데 평균임금 산정에서 상여는 그달 받은 전액이 아니라 연간 상여의 3/12만 산입되더라고요. 한 달에 몰아 받은 숫자가 그대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저는 그 뒤로 명세서에서 매달 똑같이 찍히는 라인부터 봅니다. 고정으로 반복되는 숫자가 평균임금을 실제로 끌어올리거든요. 상여처럼 한 번 튀는 금액은 날짜 맞춰도 생각만큼 안 붙어요. 퇴사일 조정하실 거면 상여보다 고정 라인이 3개월 안에 온전히 들어오는지를 먼저 보시는 걸 권합니다.
퇴사일을 급여 구성 보고 정하신다는 그 대목에서 저도 멈칫했어요. 저는 지금 3개월째 받는 중인데, 정작 산정 명세를 받아보고 알게 된 게 일액에 상한액이 걸려 있다는 점이었거든요. 그 3개월에 상여 몰린 달을 억지로 끼워 넣어도, 상한을 넘는 부분은 어차피 잘려서 안 잡히더라고요. 저는 산업디자인 쪽이라 급여 구성이 단순한 편인데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항목이랑 안 들어가는 항목부터 날짜 옆에 한 줄로 적어두고 나니까 그제야 "이 달을 끼우면 얼마" 계산이 됐습니다. 상여 몰린 달 맞추기 전에, 그 상여가 애초에 평균임금 산정 대상인지랑 상한액에 이미 닿는 건 아닌지부터 명세서 옆에 적어보시는 걸 권해요. 몰아넣어도 상한에서 막히면 날짜 조정한 보람이 저한테는 안 남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