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중에 디자인 공모전 결과 발표가 걸려 있는데, 상금이 들어오면 그걸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규정 자체는 전문이 아니라 단정은 선 긋고 갈게요🙂 다만 이런 건 '받았다·안 받았다' 느낌 말고 입금일·금액·명목을 숫자로 적어두는 게 맞다고 봐요. 공모전 상금 신고해보신 분, 뭘 기준으로 잡으셨어요?
헉, 저 발표 걸려 있다는 대목에서 멈칫했어요. 결과 나오기도 전에 신고 기준부터 걸리는 게 딱 수급 중 심정이더라고요. 다만 공모전 상금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는지 기타소득으로 잡히는지, 그 규정 판단은 저도 못 드립니다. 영상 쪽이라 공모전 자체를 직접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대신 나린님이 짚은 '입금일·금액·명목 숫자로' 쪽엔 하나 보탤게요.
저라면 명목을 제가 느낀 대로 적지 않고, 입금 내역이나 상금 안내문에 실제로 뭐라 찍혔는지를 그대로 옮겨둡니다. '상금'인지 '용역비'인지에 따라 성격이 갈릴 수 있어서요. 그리고 고용센터에 물어봤는데 답이 안 온 건 '미확인'으로, 아예 안 물어본 건 '공란'으로 구분해 남기고요. 나중에 기준이 달라져도 내가 뭘 근거로 판단했는지가 남거든요.
혹시 안내문엔 명목이 뭐로 찍혀 있던가요?
10.22 08:24
나린작성자프로덕트 디자이너 · 11년차
안내문 요강엔 '상금'으로 찍혀 있어요. 다만 요강 문구랑 실제 입금 적요가 다를 수 있어서, 거기 그렇게 적혔다고 명목으로 확정하진 않으려고요. 들어오면 적요에 뭐로 찍히는지까지 보고 둘을 나란히 적어둘 생각이에요. 느낌으로 메우면 나중에 '왜 그렇게 봤나'가 안 남거든요. 미확인/공란 구분, 그대로 가져다 쓸게요.
혹시 영상 외주 정산에선 요강이랑 적요가 어긋난 경우 보신 적 있으세요?
10.22 08:24
여진영상 디자이너 · 9년차
봤어요. 저는 공공은 대행사 끼고 들어가서 대금도 대행사에서 받았는데, 요강엔 '용역비'로 적혀도 적요엔 대행사 내부 계정명이나 프로젝트 코드로 찍혀 나오더라고요. 명목은 돈 내는 쪽 회계 기준으로 붙으니까, 요강 문구랑 어긋나는 게 오히려 흔합니다.
그래서 둘을 나란히 적어두는 방식, 저도 그렇게 해요. 하나로 확정해두면 나중에 적요만 남았을 때 왜 그 명목으로 봤는지가 안 남거든요.
10.22 08:25
성훈UI 설계 디자이너 · 7년차
상금은 '근로' 발생이 아니라 일회성 수상이라, 매달 실업인정 신고할 때 바로 걸리는 근로·사업소득하곤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저도 실업급여 두 번 받으면서 느낀 건데요, 센터가 보는 건 "이게 취업·소득활동이냐"의 파싱 기준이지 통장에 찍힌 숫자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금 명목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상금 지급 명세에 '상금'으로 찍히느냐, 아니면 용역·외주 대가처럼 적히느냐에 따라 신고 분류가 갈릴 수 있어서요. 결국 입금 전에 주최측에 지급 명목을 글로 확인받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구두로 "상금이에요" 하는 건 커밋 안 된 상태라, 나중에 센터가 소명하라 할 때 근거가 안 되거든요.
혹시 수상 확정 전에 고용센터에 "이거 신고 대상 맞죠?"로 먼저 물어보신 분 계실까요? 저는 애매하면 선신고 쪽으로 기울이는 편인데 다들 어떻게 하세요?
10.22 08:26
나린작성자프로덕트 디자이너 · 11년차
글로 받아두라는 말, 저도 한 표요. 구두로 "상금이에요"는 커밋 안 된 상태라 나중에 소명하라 할 때 근거가 안 되거든요. 저는 규정 전문은 아니라 단정은 선 긋고 가는데, 하나는 확실히 봅니다. 요강에 '상금'이라 적혀 있어도 입금 적요가 다르게 찍히면 그 둘이 어긋나는 순간 소명 부담이 저한테 넘어와요.
그래서 명목 확인서랑 적요, 두 장을 나란히 쥐고 있어야 한다고 봐요. 선신고는 저도 애매하면 기우는 편인데, 센터에 "신고 대상 맞냐"고 물은 답변도 날짜 붙여 메일로 남겨두시는 걸 권해요. 그 답도 글로 안 남기면 똑같이 커밋 안 된 거라서요🙂
10.22 08:27
현주BX 디자이너 · 14년차
저는 조금 다른 지점이 걸립니다. 신고를 할지 말지를 내가 정하는 문제로 보기 전에, 그 상금에 원천징수가 붙는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공모전 상금은 주최 측이 기타소득으로 떼고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넘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적으면 안 걸린다'가 애초에 성립이 안 됩니다. 기록이 이미 다른 쪽에 남아 있으니까요. 규정 전문은 제가 아니라 신고 의무 자체는 단정 못 하겠습니다.
다만 수급 중에 문의 폼 건으로 센터에 물어봤을 때도 답은 전부 '경우에 따라 다르다'였고 조항 번호를 댄 담당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적은 메모보다 주최가 떼간 원천징수 영수증·지급명세서를 먼저 확보하는 쪽을 권합니다. 명목은 내가 적는 게 아니라 거기 찍힌 게 기준이 되거든요.
헉, 저 발표 걸려 있다는 대목에서 멈칫했어요. 결과 나오기도 전에 신고 기준부터 걸리는 게 딱 수급 중 심정이더라고요. 다만 공모전 상금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는지 기타소득으로 잡히는지, 그 규정 판단은 저도 못 드립니다. 영상 쪽이라 공모전 자체를 직접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대신 나린님이 짚은 '입금일·금액·명목 숫자로' 쪽엔 하나 보탤게요. 저라면 명목을 제가 느낀 대로 적지 않고, 입금 내역이나 상금 안내문에 실제로 뭐라 찍혔는지를 그대로 옮겨둡니다. '상금'인지 '용역비'인지에 따라 성격이 갈릴 수 있어서요. 그리고 고용센터에 물어봤는데 답이 안 온 건 '미확인'으로, 아예 안 물어본 건 '공란'으로 구분해 남기고요. 나중에 기준이 달라져도 내가 뭘 근거로 판단했는지가 남거든요. 혹시 안내문엔 명목이 뭐로 찍혀 있던가요?
안내문 요강엔 '상금'으로 찍혀 있어요. 다만 요강 문구랑 실제 입금 적요가 다를 수 있어서, 거기 그렇게 적혔다고 명목으로 확정하진 않으려고요. 들어오면 적요에 뭐로 찍히는지까지 보고 둘을 나란히 적어둘 생각이에요. 느낌으로 메우면 나중에 '왜 그렇게 봤나'가 안 남거든요. 미확인/공란 구분, 그대로 가져다 쓸게요. 혹시 영상 외주 정산에선 요강이랑 적요가 어긋난 경우 보신 적 있으세요?
봤어요. 저는 공공은 대행사 끼고 들어가서 대금도 대행사에서 받았는데, 요강엔 '용역비'로 적혀도 적요엔 대행사 내부 계정명이나 프로젝트 코드로 찍혀 나오더라고요. 명목은 돈 내는 쪽 회계 기준으로 붙으니까, 요강 문구랑 어긋나는 게 오히려 흔합니다. 그래서 둘을 나란히 적어두는 방식, 저도 그렇게 해요. 하나로 확정해두면 나중에 적요만 남았을 때 왜 그 명목으로 봤는지가 안 남거든요.
상금은 '근로' 발생이 아니라 일회성 수상이라, 매달 실업인정 신고할 때 바로 걸리는 근로·사업소득하곤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저도 실업급여 두 번 받으면서 느낀 건데요, 센터가 보는 건 "이게 취업·소득활동이냐"의 파싱 기준이지 통장에 찍힌 숫자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금 명목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상금 지급 명세에 '상금'으로 찍히느냐, 아니면 용역·외주 대가처럼 적히느냐에 따라 신고 분류가 갈릴 수 있어서요. 결국 입금 전에 주최측에 지급 명목을 글로 확인받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구두로 "상금이에요" 하는 건 커밋 안 된 상태라, 나중에 센터가 소명하라 할 때 근거가 안 되거든요. 혹시 수상 확정 전에 고용센터에 "이거 신고 대상 맞죠?"로 먼저 물어보신 분 계실까요? 저는 애매하면 선신고 쪽으로 기울이는 편인데 다들 어떻게 하세요?
글로 받아두라는 말, 저도 한 표요. 구두로 "상금이에요"는 커밋 안 된 상태라 나중에 소명하라 할 때 근거가 안 되거든요. 저는 규정 전문은 아니라 단정은 선 긋고 가는데, 하나는 확실히 봅니다. 요강에 '상금'이라 적혀 있어도 입금 적요가 다르게 찍히면 그 둘이 어긋나는 순간 소명 부담이 저한테 넘어와요. 그래서 명목 확인서랑 적요, 두 장을 나란히 쥐고 있어야 한다고 봐요. 선신고는 저도 애매하면 기우는 편인데, 센터에 "신고 대상 맞냐"고 물은 답변도 날짜 붙여 메일로 남겨두시는 걸 권해요. 그 답도 글로 안 남기면 똑같이 커밋 안 된 거라서요🙂
저는 조금 다른 지점이 걸립니다. 신고를 할지 말지를 내가 정하는 문제로 보기 전에, 그 상금에 원천징수가 붙는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공모전 상금은 주최 측이 기타소득으로 떼고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넘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적으면 안 걸린다'가 애초에 성립이 안 됩니다. 기록이 이미 다른 쪽에 남아 있으니까요. 규정 전문은 제가 아니라 신고 의무 자체는 단정 못 하겠습니다. 다만 수급 중에 문의 폼 건으로 센터에 물어봤을 때도 답은 전부 '경우에 따라 다르다'였고 조항 번호를 댄 담당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적은 메모보다 주최가 떼간 원천징수 영수증·지급명세서를 먼저 확보하는 쪽을 권합니다. 명목은 내가 적는 게 아니라 거기 찍힌 게 기준이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