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이거 복지가 아니라 대출에 가깝다고 봅니다. 블렌더 강의 수강료 지원해준다길래 신청했는데, 신청서 뒷장에 2년 안에 퇴사하면 전액 반환한다는 조항이 붙어 있더라고요. 금액이 아주 큰 것도 아닌데 각서까지 요구하니까 선뜻 손이 안 갑니다. 7년 하면서 자기계발비 있는 회사를 두 군데 다녀봤는데 환수 조항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이런 조건 걸려 있어도 다들 그냥 쓰시나요?
교육비 지원받는데 2년 의무근무 각서 쓰라는 게 맞나요?
9.22 06:32조회수 0댓글 6
각서 원문에 반환 대상이 수강료만인지, 아니면 재직 중 받은 다른 지원금까지 묶여 있는지 확인해보셨나요. 저는 산업디자인 쪽이라 블렌더 강의처럼 개인 역량으로 남는 교육과 결이 다를 수는 있는데, 비용 구조만 놓고 보면 도윤님 판단에 무게를 두는 편입니다. 몇 년 전에 회사가 렌더링 툴 라이선스를 지원 안 해줘서 체험판을 돌려쓰다 파일 호환 문제로 통째로 재작업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계산해보니 구독료보다 재작업 시간 값이 훨씬 비쌌습니다. 교육비도 같은 셈법이라고 봅니다. 회사가 그 강의로 얻는 산출물이 있으니 지원하는 건데, 반환 조항을 붙이는 순간 비용을 개인 쪽으로 넘기는 거죠. 다만 반환 조항의 효력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답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서, 저라면 신청서 뒷장을 사진으로 남겨두고 지원 승인 메일도 따로 보관해두겠습니다. 금액이 작다는 게 오히려 걸리는데, 그 정도면 회사가 굳이 환수를 걸 이유가 뭐라고 들으셨나요.
각서 원문은 신청서 뒷장 한 장이 전부였고, 반환 대상은 수강료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지원금까지 묶인 문구는 없었어요. 사진으로 남겨두라는 말씀은 바로 하겠습니다. 승인 메일도 따로 빼두고요. 회사가 왜 환수를 거는지는 저도 명확히 못 들었는데요,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작년에 교육비 받고 몇 달 만에 나간 사례가 있어서 일괄로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액 기준이 아니라 관리 편의로 만든 조항인 거죠. 제가 복지는 액수보다 승인 기준이 실질이라고 보는 이유가 이겁니다. 기준을 개별로 안 따지고 통째로 걸면, 결국 비용이 아니라 이탈 방지용 족쇄가 되거든요.
저는 좀 다르게 봐요. 환수 조항 자체는 저도 몇 번 봤는데, 액수가 작을 때 오히려 더 걸리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큰 금액이면 회사가 리스크를 지는 거니까 조건이 붙는 게 이해가 되는데, 소액에 각서를 붙이면 목적이 비용 회수가 아니라 재직 기간 묶어두기로 읽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금액 크기보다 2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뽑았는지를 봐요. 강의 기간 대비 근거가 있는 숫자인지, 아니면 그냥 관행으로 2년이 박힌 건지요. 다만 저는 BX 실무만 해온 사람이라 이 조항이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는 단정할 입장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저도 다른 분들 답이 궁금합니다. 도윤님, 혹시 그 강의가 지금 업무에 바로 쓰이는 건가요? 그것도 판단이 갈리는 지점일 것 같아서요.
강의가 지금 업무에 바로 쓰이냐고 하셨는데, 절반만 그렇습니다. 블렌더는 지금 제안서 목업에 쓰고 있어서 당장 필요한 건 맞는데, 회사가 이걸 요구한 적은 없거든요. 제가 알아서 비중을 늘린 거라 업무 필요보다 제 커리어 쪽에 가깝습니다. 2년 근거 말씀은 저도 물어봤는데 다른 지원 건도 전부 2년이라는 답만 돌아왔어요. 강의 기간이 8주인데 기간 산정 기준이 따로 없다는 게 저한테는 제일 걸립니다.
각서를 쓰라고 할 정도면 회사도 이게 복지가 아니라 투자 회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저는 블렌더 쪽은 아니고 BX라 교육비를 강의보다 세미나·서적 쪽으로 써온 편이라 액수 감각은 다를 텐데요, 저희 쪽 자기계발비도 환수 조항은 없는 대신 "업무 관련성 증빙"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궁금해진 게, 그 각서에 회사가 지는 의무는 한 줄이라도 적혀 있나요. 2년 안에 팀이 없어지거나 권고사직이 나면 반환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견적서에 수정 횟수만 적었다가 4차 요청에서 제 입으로 돈 얘기를 꺼내야 했던 것처럼, 한쪽 의무만 적힌 문서는 결국 안 적힌 쪽이 다 위험이 되더라고요.
저는 인하우스 6년차라 자기계발비는 연 80만원 한도로만 써봤고, 각서 쓴 적은 없습니다. 대신 비슷한 구조를 외주 계약에서 봤는데요, 금액보다 반환 조항 문구가 어떻게 박혀 있느냐가 전부더라고요. 전액 반환인지 잔여 개월수 비례 반환인지에 따라 1년 11개월차 퇴사 시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희 쪽 단가표도 할증 항목을 일할로 쪼개 두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블렌더 강의면 그 결과물은 회사 프로젝트에 귀속되나요. 교육 산출물까지 회사 자산으로 잡아두면 각서와 별개로 포트폴리오 공개 시점이 또 걸립니다. 저는 그쪽으로 3년 묶여본 적이 있어서, 각서보다 그 조항이 더 신경 쓰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