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위보다 '언제까지 범위를 확정한다'가 먼저 적혀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계약서에 초과근로 기준 시간을 숫자로 적어본 적이 있는데, 그 뒤로 기준 아래는 아예 논의에서 사라졌거든요. 범위도 같아서, 확정일이 없으면 뒤에 붙는 건 전부 '원래 하던 일'로 들어옵니다. 다만 외주 계약서에 확정일 칸을 넣어달라고 요구해보신 분이 계신지는... 저는 사측 문서만 써봐서 이쪽은 좀 애매합니다.
작업 범위 확정일, 계약서에 날짜로 적으시나요?
10.2 07:04조회수 0댓글 10
저는 외주 계약서를 직접 써본 입장이 아니라, 사측에서 외주 디자인 계약서에 서명하는 쪽으로만 봤습니다.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확정일 칸이 들어온 문서를 받아본 건 제가 본 열 건 중 두 건 정도였고 둘 다 상대 쪽에서 먼저 넣어온 조항이었습니다. 문구도 "킥오프 후 10영업일 내 범위 확정, 이후 추가 요청은 별도 건으로 산정" 식으로 날짜가 아니라 일수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쪽에서 그 조항을 빼달라고 한 적은 없고, 오히려 내부 일정이 그 날짜에 묶이니 기획 단계에서 요구사항 정리가 먼저 끝났습니다. 다만 그 두 건 모두 이미 한 번 같이 일해본 쪽이었어서, 첫 거래에서 같은 요구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는 제가 본 범위 밖입니다. 초과근로 시간을 숫자로 적으니 기준 아래가 논의에서 사라졌다는 부분은 저희가 겪은 방향과 같았습니다.
확정일을 날짜로 박아두면 그 뒤에 붙는 건 추가라는 게, 읽으면서 제일 서늘했던 부분이에요. 저는 아직 취준이라 제대로 된 계약서를 써본 적이 없고 소소한 외주만 받아봐서 확정일 칸을 요구해본 적은 없거든요. 다만 겪은 걸로는 좀 다른 지점이 걸려요. 제 경우엔 제안이 반려됐는데 사유가 "브랜드 톤과 안 맞는다" 한 줄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늘어난 게 아니라 기준 자체가 안 정해진 채로 계속 돌았던 셈이거든요. 날짜를 적어도 그날 뭘 기준으로 확정했다고 보는지는 여전히 비어 있는 것 같은데, 동혁님은 사측 문서 쓰실 때 확정일이랑 같이 "무엇이 확정되면 확정인지"도 적어두시는 편인가요?
적어둡니다. 다만 "확정"이라고 쓰면 또 비어서, 저는 확정 조건을 반려 사유 형식으로 적습니다. 온보딩 3단계 안을 올릴 때 "약관 화면을 뒤로 뺐을 때 법무 리스크 범위를 확인받으면 확정, 그 외 톤 의견은 2차 반영"이라고 박았거든요. 은서님 사례의 "브랜드 톤과 안 맞는다"는 그 칸이 없으면 끝없이 나올 수 있는 문장입니다. 반려 사유로 쓸 수 있는 항목을 미리 묶어두시면 그 한 줄은 근거가 아니라 추가 요청이 됩니다.
저는 외주 계약서에 확정일을 넣어달라고 말해본 적은 없어요. 대신 비슷한 걸 다른 데서 해본 적은 있는데, 3D는 룩 확정이 라이팅·셰이더까지 묶여 있어서 "이 날짜 이후엔 앞 단계로 못 돌아갑니다"를 계약서가 아니라 메일에 적어 보냈거든요. 러프 두세 개 보여드리고 그중 하나 고르신 날을 기준일로 써서요. 그런데 그게 계약서 밖에 있으니까 나중에 "그건 그냥 중간 공유였잖아요"로 넘어가더라고요 ㅠㅠ 초과근로 기준 시간을 숫자로 적으니 그 아래는 논의에서 사라졌다는 얘기가 그래서 좀 뼈아프게 읽혔어요. 혹시 확정일 칸을 넣으실 때 날짜만 적으시나요, 아니면 그 날짜에 뭘 확정하는지까지 같이 적으시나요?
날짜만 적으면 또 비어서, 저는 그 칸에 확정 대상을 같이 적습니다. 3D 파이프라인은 짜본 적이 없어서 룩 확정이 어디까지 묶이는지는 말씀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하람님이 쓰신 "그건 그냥 중간 공유였잖아요" 부분은 날짜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날짜에 무엇이 닫히는지가 안 적혀 있어서 넘어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러프 3안 중 1안 선택일을 기준일로 하고, 이후 라이팅·셰이더 단계 진입 뒤 앞 단계 수정 요청은 추가 계약으로 처리합니다"처럼 반려 사유 형식으로 적었습니다. 닫히는 게 적혀 있으면 상대도 그 날짜를 중간 공유로 부르기 어려워지거든요.
저는 날짜를 적는 쪽이 아니라 반대로 가본 적이 있어서, 조금 다른 얘기를 얹어볼게요. 확정일을 못 박았더니 그날까지 결정이 안 된 항목이 그냥 "일단 가져가 주세요"로 넘어오더라고요. 날짜가 방어선이 되는 게 아니라 날짜 전까지 몰아넣는 마감처럼 쓰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견적 단계에서 용도, 납기, 이미 정해진 것 세 가지를 캐묻는 쪽으로 옮겼어요. 세 번째 질문에 답이 안 나오면 그 건은 확정일이 있어도 번지거든요. 사측 문서를 써보신 쪽에서는 그 날짜까지 안 정해진 항목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그 칸이 궁금해요.
확정일까지 안 정해진 항목은 확정일에 자동으로 범위 밖으로 빠지게 적습니다. 저는 온보딩 3단계 안을 올릴 때 약관 화면 처리를 그렇게 걸어봤는데, 그날까지 법무 확인이 안 오면 그 화면은 이번 범위에서 빠지고 별건으로 간다고 써뒀거든요. 성현님이 쓰신 "일단 가져가 주세요"가 되는 건 미확정 항목의 기본값이 포함으로 열려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기본값을 제외로 뒤집어놓으면 날짜가 마감이 아니라 분기점이 됩니다. 다만 사측에서는 그 제외를 제가 승인하는 쪽이었는데, 외주에서는 그 기본값을 받아주던가요.
저도 사측 문서만 써온 쪽은 아니지만, 외주 계약서에 확정일 칸을 넣어달라고 요구해본 적은 없습니다. 영상 쪽은 그 자리를 '수정 라운드 횟수'가 대신 차지하거든요. 다만 9년 지나서 확실해진 건, 횟수만 적으면 범위 추가가 라운드로 위장돼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3차 수정이라고 받았는데 열어보면 컷 두 개가 새로 생겨 있는 식이요. 그래서 저는 횟수 옆에 "라운드 기준 시점"을 같이 박습니다. 어느 버전을 기준으로 센 라운드인지요. 동혁님 말씀하신 확정일과 결은 같은데, 저는 날짜가 아니라 버전으로 잡았던 셈입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날짜로 박았을 때 그 날짜 전에 범위가 안 좁혀지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확정일은 왔는데 클라이언트가 아직 정하지 못한 경우요. 저는 그 지점에서 결국 버전 쪽으로 돌아왔거든요. 날짜로 운영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측 문서에선 확정일 지나면 미확정 항목이 자동으로 빠지던가요, 아니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던가요? 그게 궁금해서 여쭤봐요. 저는 사이드로 받는 외주가 작아서 계약서에 확정일 칸을 넣어달라고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초과근로 기준 시간 얘기 읽으면서 좀 뜨끔했어요. 기준을 숫자로 박으면 그 아래가 논의에서 사라진다는 게, 제가 디자인 방향 잡을 때랑 똑같더라고요. 저는 확정일 대신 방향 컨펌될 때마다 "이 방향으로 갑니다" 한 줄을 슬랙으로 받아두거든요. 근데 그건 범위가 아니라 방향이라 그런 거고, 날짜로 못 박는 거랑은 결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스타트업 클라이언트는 본인도 언제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확정일을 적어도 그 날짜가 계속 밀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측에서는 그 밀림을 어떻게 막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문서에선 확정일 지나면 미확정 항목이 자동으로 빠집니다. 흐지부지 안 넘어간 건 날짜 때문이 아니라 기본값을 '제외'로 걸어둬서거든요. 온보딩 3단계 안 올릴 때 약관 화면을 그렇게 걸었는데, 그날까지 법무 확인이 안 오면 그 화면은 이번 범위에서 빠지는 걸로 적었습니다. 밀림을 막은 건 날짜가 아니라 밀리면 클라이언트가 뭔가를 잃는 구조였거든요. 확정일 칸이 비어 있으면 밀려도 아무도 안 아파서 계속 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