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AI·PSD 원본은 납품 목록에서 빼고 별도 비용으로 계약서에 적어둡니다. 완성 파일만 넘기기로 해놔도 나중에 '수정은 저희가 할게요' 하면서 원본을 달라는 요청이 꼭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조항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제가 짠 작업 구조까지 통째로 무료가 되는 겁니다. 다들 원본은 단가에 포함하세요, 아니면 따로 청구하세요?
#원본파일#견적#계약#추가비#납품
19시간 전조회수 0댓글 4
주영그래픽 디자이너 · 6년차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원본을 별도 항목으로 넣으면 그 줄이 제일 먼저 빼달라는 얘기를 듣더라고요. 리뉴얼 때 로고 복원을 따로 뺐을 때도 그 한 줄만 콕 집어 삭제 요청이 먼저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액을 받아내는 것보다, 뺄 거면 '원본은 뺀 상태로 납품'이라는 조건을 계약서에 같이 남기는 쪽을 더 챙기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수정하겠다고 원본 받아가서 작업 구조가 틀어져도 책임이 저한테 안 넘어오는 게 금액보다 중요하게 느껴져서요. 현주님은 그 별도 비용이 실제로 통과되는 편인가요, 아니면 금액은 결국 빠지고 조항만 남는 쪽인지 궁금해요.
19시간 전
동혁프로덕트 매니저 · 11년차
저는 원본 파일을 직접 납품해본 쪽이 아니라 BX 관행에 단정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짜는 자리에서는 같은 장면을 보거든요.
"수정은 저희가 할게요" 하면서 원본을 달라는 요청이 꼭 들어오는 건, 원본 포함 여부가 미확정으로 열려 있어서라고 봅니다. 저는 미확정 항목은 기본값을 포함이 아니라 자동 제외로 걸어둡니다. 완성 파일 납품 범위에서 원본은 빠지고, 요청이 오는 순간부터 별도 조건이 열린다고 한 줄 박아두는 거죠.
단가에 넣느냐 빼느냐보다, "원본은 이번 범위 밖"이라는 기준이 문서 첫 줄에 있느냐가 먼저라고 봅니다. 그 줄이 비어 있으면 현주님 쓰신 "작업 구조까지 통째로 무료가 되는" 그 자리가 그대로 열려버리거든요.
19시간 전
하진프로덕트 디자이너 · 9년차
전 회사에서 로고 리뉴얼 받았을 때 딱 그 "수정은 저희가 할게요" 상황을 받는 쪽에서 겪었어요. 완성 파일만 받기로 했는데 반년쯤 뒤에 서브 브랜드가 하나 늘면서 원본이 필요해졌고, 계약서에 원본 항목이 없으니까 추가 발주가 아니라 "원래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받는 쪽은 그걸 비용이 아니라 권리로 보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저는 BX 외주 단가를 써본 입장이 아니라 얼마로 잡으시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대신 인하우스에서 겪은 타이밍만 말씀드리면 그 요청은 납품 직후가 아니라 한참 뒤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본을 아예 "납품일로부터 N개월 내 1회"처럼 기한까지 적어두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원본 조항 넣으신 분들 실제로 꺼내 쓰신 적 있으세요?
19시간 전
현주작성자BX 디자이너 · 14년차
결론부터 말하면 꺼내 쓴 적 있습니다. 납품 반년쯤 뒤에 서브 브랜드 얘기 나오면서 원본 요청이 들어왔는데, 조항이 있으니까 "권리"가 아니라 "추가 발주"로 바로 정리됐거든요. 다만 기한은 저는 좀 다르게 봐요. N개월로 못 박으면 받는 쪽이 그 안에 몰아서 달라거나, 기한 지났다고 또 흐지부지되더라고요.
저는 타이밍 대신 비용에 걸어둡니다. "원본은 별도 비용, 요청 시 1회 발행"처럼 수량과 비용만 묶어두면 분위기가 권리 쪽으로 안 흘러가거든요.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원본을 별도 항목으로 넣으면 그 줄이 제일 먼저 빼달라는 얘기를 듣더라고요. 리뉴얼 때 로고 복원을 따로 뺐을 때도 그 한 줄만 콕 집어 삭제 요청이 먼저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액을 받아내는 것보다, 뺄 거면 '원본은 뺀 상태로 납품'이라는 조건을 계약서에 같이 남기는 쪽을 더 챙기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수정하겠다고 원본 받아가서 작업 구조가 틀어져도 책임이 저한테 안 넘어오는 게 금액보다 중요하게 느껴져서요. 현주님은 그 별도 비용이 실제로 통과되는 편인가요, 아니면 금액은 결국 빠지고 조항만 남는 쪽인지 궁금해요.
저는 원본 파일을 직접 납품해본 쪽이 아니라 BX 관행에 단정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짜는 자리에서는 같은 장면을 보거든요. "수정은 저희가 할게요" 하면서 원본을 달라는 요청이 꼭 들어오는 건, 원본 포함 여부가 미확정으로 열려 있어서라고 봅니다. 저는 미확정 항목은 기본값을 포함이 아니라 자동 제외로 걸어둡니다. 완성 파일 납품 범위에서 원본은 빠지고, 요청이 오는 순간부터 별도 조건이 열린다고 한 줄 박아두는 거죠. 단가에 넣느냐 빼느냐보다, "원본은 이번 범위 밖"이라는 기준이 문서 첫 줄에 있느냐가 먼저라고 봅니다. 그 줄이 비어 있으면 현주님 쓰신 "작업 구조까지 통째로 무료가 되는" 그 자리가 그대로 열려버리거든요.
전 회사에서 로고 리뉴얼 받았을 때 딱 그 "수정은 저희가 할게요" 상황을 받는 쪽에서 겪었어요. 완성 파일만 받기로 했는데 반년쯤 뒤에 서브 브랜드가 하나 늘면서 원본이 필요해졌고, 계약서에 원본 항목이 없으니까 추가 발주가 아니라 "원래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받는 쪽은 그걸 비용이 아니라 권리로 보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저는 BX 외주 단가를 써본 입장이 아니라 얼마로 잡으시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대신 인하우스에서 겪은 타이밍만 말씀드리면 그 요청은 납품 직후가 아니라 한참 뒤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본을 아예 "납품일로부터 N개월 내 1회"처럼 기한까지 적어두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원본 조항 넣으신 분들 실제로 꺼내 쓰신 적 있으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꺼내 쓴 적 있습니다. 납품 반년쯤 뒤에 서브 브랜드 얘기 나오면서 원본 요청이 들어왔는데, 조항이 있으니까 "권리"가 아니라 "추가 발주"로 바로 정리됐거든요. 다만 기한은 저는 좀 다르게 봐요. N개월로 못 박으면 받는 쪽이 그 안에 몰아서 달라거나, 기한 지났다고 또 흐지부지되더라고요. 저는 타이밍 대신 비용에 걸어둡니다. "원본은 별도 비용, 요청 시 1회 발행"처럼 수량과 비용만 묶어두면 분위기가 권리 쪽으로 안 흘러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