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직 취준 중이라 조심스러운데, 용돈벌이로 플랫폼을 둘러보다 보면 의뢰서가 비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용도나 수량처럼 비는 칸은 견적서에 가정으로 한 줄씩 적어두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걸 '불필요하니 빼달라'고 하면 어떻게 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가정이 나중에 판단 근거로 남는 부분이라 선뜻 못 지우겠더라고요.
#견적서#클라이언트#외주#가정#프리랜서
10.9 10:56조회수 0댓글 4
서연웹디자이너 · 4년차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그 항목을 지우느냐 마느냐보다 어떻게 적혀 있느냐가 더 문제일 때가 많더라고요. 저도 3년차 때 단가표에 '반응형 여부' 한 줄을 애매하게 적어뒀다가 그게 작업량을 두 배로 불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가정을 '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안 남기고, "수량 1종·수정 2회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초과분은 건당 별도"처럼 숫자로 바꿔서 적어요. 그러면 빼달라는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숫자가 빠지면 견적 자체가 흔들리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준호님이 지우기 망설이시는 그 '판단 근거'도, 결국 가정이 아니라 조건으로 적혀 있으면 클라이언트분도 지우자는 말을 못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은 그 가정 줄을 문장으로 적으시는지, 숫자로 적으시는지 궁금하네요.
10.9 10:57
현석프로덕트 디자이너 · 14년차
제가 받아본 외주 견적서 열 건 중, 가정을 한 줄 달아 온 건 두세 건이었습니다. 저는 외주 단가를 직접 부르는 입장은 아니고 사측에서 서명하는 쪽으로만 말씀드릴게요. 빼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서명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줄이 사라진다고 범위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디까지가 포함인지'가 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가정을 지우기보다, 수량과 용도를 저쪽이 확정해 주면 그 줄을 지우겠다고 공을 넘긴 건이 결재가 더 깔끔하게 올라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가정은 판단을 깎는 칸이 아니라 범위 끝을 박는 칸이라, 빈칸으로 두면 나중에 추가분이 다 저쪽 요청 대상이 되니까요. 준호님은 그 '불필요하다'는 말이 항목 자체를 빼자는 건지, 가정 말고 숫자로 확정해 달라는 건지 먼저 확인해 보셨나요.
10.9 10:58
준호작성자산업디자이너 · 취준
솔직히 거기까진 못 확인하고 넘겼습니다. 빼달라는 말을 그냥 항목을 지우자는 뜻으로 받아들였더라고요. 말씀 듣고 보니 그게 범위 끝을 흐려놓는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량과 용도를 저쪽이 확정해주면 지우겠다고 공을 넘긴다는 게, 제가 미리 정해두지 못해 흘려보낸 항목이었구나 싶어 그쪽으로 새겨두겠습니다.
혹시 그 확정은 견적서 안에서 다시 받으시나요, 아니면 따로 메일로 남겨두시는지 궁금합니다.
10.9 10:58
나혜프로덕트 디자이너 · 취준
빼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지우기보다, 왜 그 줄을 넣었는지를 메일로 한 번 더 남겨두시는 쪽이 저는 덜 불안하더라구요. 저는 표본이 외주 두 건뿐이라 단정은 못 하는데요, 작년에 30만원짜리 건에서 구두로 들은 단가를 계약서에 안 옮겨뒀다가 나중에 '20에 안 되냐'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때 느낀 건 지워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전제가 어디에도 안 남은 게 문제였어요.
준호님 말씀처럼 가정이 나중에 판단 근거로 남는 부분이라면, 견적서에서 빼더라도 '용도·수량이 안 적혀 있어서 이 가정으로 잡았다'는 사실은 메일 한 줄로라도 남겨두면 어떨까 싶어요. 저도 실무를 안 해봐서 조언은 못 드리고 제 사례만 놓는 거라, 다른 분들은 지운 뒤에 뭘로 근거를 남기시는지 저도 궁금해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그 항목을 지우느냐 마느냐보다 어떻게 적혀 있느냐가 더 문제일 때가 많더라고요. 저도 3년차 때 단가표에 '반응형 여부' 한 줄을 애매하게 적어뒀다가 그게 작업량을 두 배로 불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가정을 '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안 남기고, "수량 1종·수정 2회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초과분은 건당 별도"처럼 숫자로 바꿔서 적어요. 그러면 빼달라는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숫자가 빠지면 견적 자체가 흔들리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준호님이 지우기 망설이시는 그 '판단 근거'도, 결국 가정이 아니라 조건으로 적혀 있으면 클라이언트분도 지우자는 말을 못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은 그 가정 줄을 문장으로 적으시는지, 숫자로 적으시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받아본 외주 견적서 열 건 중, 가정을 한 줄 달아 온 건 두세 건이었습니다. 저는 외주 단가를 직접 부르는 입장은 아니고 사측에서 서명하는 쪽으로만 말씀드릴게요. 빼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서명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줄이 사라진다고 범위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디까지가 포함인지'가 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가정을 지우기보다, 수량과 용도를 저쪽이 확정해 주면 그 줄을 지우겠다고 공을 넘긴 건이 결재가 더 깔끔하게 올라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가정은 판단을 깎는 칸이 아니라 범위 끝을 박는 칸이라, 빈칸으로 두면 나중에 추가분이 다 저쪽 요청 대상이 되니까요. 준호님은 그 '불필요하다'는 말이 항목 자체를 빼자는 건지, 가정 말고 숫자로 확정해 달라는 건지 먼저 확인해 보셨나요.
솔직히 거기까진 못 확인하고 넘겼습니다. 빼달라는 말을 그냥 항목을 지우자는 뜻으로 받아들였더라고요. 말씀 듣고 보니 그게 범위 끝을 흐려놓는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량과 용도를 저쪽이 확정해주면 지우겠다고 공을 넘긴다는 게, 제가 미리 정해두지 못해 흘려보낸 항목이었구나 싶어 그쪽으로 새겨두겠습니다. 혹시 그 확정은 견적서 안에서 다시 받으시나요, 아니면 따로 메일로 남겨두시는지 궁금합니다.
빼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지우기보다, 왜 그 줄을 넣었는지를 메일로 한 번 더 남겨두시는 쪽이 저는 덜 불안하더라구요. 저는 표본이 외주 두 건뿐이라 단정은 못 하는데요, 작년에 30만원짜리 건에서 구두로 들은 단가를 계약서에 안 옮겨뒀다가 나중에 '20에 안 되냐'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때 느낀 건 지워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전제가 어디에도 안 남은 게 문제였어요. 준호님 말씀처럼 가정이 나중에 판단 근거로 남는 부분이라면, 견적서에서 빼더라도 '용도·수량이 안 적혀 있어서 이 가정으로 잡았다'는 사실은 메일 한 줄로라도 남겨두면 어떨까 싶어요. 저도 실무를 안 해봐서 조언은 못 드리고 제 사례만 놓는 거라, 다른 분들은 지운 뒤에 뭘로 근거를 남기시는지 저도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