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할 땐 편집이랑 모션만 하는 자리였는데 지금은 기획안에 카피에 업로드까지 제 몫이 됐거든요. 계약서랑은 달라진 건데, 혹시 나중에 그만두게 되면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 사유로 읽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받아들인 일로 끝나는 걸까요. 저는 영상 쪽 신입이라 이런 기준을 아직 못 세웠는데, 업무가 넓어진 걸 어디에 어떻게 적어둬야 나중에 근거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서요. 겪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입사 때랑 업무가 달라진 것도 자발적 퇴사 수급 사유 될까요?
10.30 13:34조회수 0댓글 2
수급 사유가 되느냐부터 따지기보다, 저는 그 '달라진 업무'를 어디에 남겨두셨는지가 더 급해 보이더라고요. 판정 기준까지 제가 단정하긴 조심스러운데, 겪어보니 결국 다툼이 생기면 '내가 받아들인 일'인지 '떠밀린 일'인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느냐에서 갈리는 것 같아요. 저도 계약엔 제품 화면만이었는데 어느새 기획이랑 운영까지 다 제 몫이 됐거든요. 근데 그걸 '맡았다'로만 적어두고 '언제, 누가, 어떤 식으로 넘겼다'는 못 남겨서, 나중에 설명하려니 그냥 제가 자처한 일처럼 읽히더라고요. 어… 또 그랬네 싶었어요. 기획에 카피에 업로드까지 범위가 넓어진 거면, 그 역할이 바뀐 날짜랑 "이것도 해줘" 받은 메신저 한 줄씩이라도 지금부터 모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두로 "원래 네 일이잖아" 소리에 밀릴 때 그게 근거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 한 줄을 못 남겨서 날려본 적이 있어서ㅠㅠ
계약서엔 편집·모션인데 기획에 카피에 업로드까지 왔다는 그 간격에서, 저는 외주 하나가 떠올랐어요. 처음 합의한 범위는 로고 하나였는데 어느새 가이드 정리까지 요청이 늘었거든요. 그때 범위가 벌어지는 걸 날짜랑 같이 안 적어둔 게 두고두고 걸렸어요. 나중에 돌아보니 '내가 그냥 받아준 일'이랑 '원래 범위 밖 일'이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수급 사유로 읽히느냐는 저도 확답은 못 드리는데요, 업무가 넓어진 그 시점마다 날짜랑 누가 어떤 걸 넘겼는지를 짧게라도 박아두는 게 먼저 같아요. 구두로 "이것도 좀"이 쌓인 건, 뒤에 가면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걸로 읽히기 쉽더라고요. 숫자랑 날짜로 안 남은 건 결국 제 쪽이 불리해지던 게 생각나서, 지금부터라도 변경 메일이나 메시지로 흔적 남겨두시면 좋겠다 싶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