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경조사비·경조휴가, 신입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저 영상 디자인 신입인데요, 입사 안내에 경조사비랑 경조휴가 항목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수습 중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지, 신입이라 눈치 보이는 건 아닌지 감이 안 잡혀서요ㅠㅠ 저는 영상 쪽이라 결이 다를 수도 있는데, 아직 쓸 일이 없어서 더 모르겠더라고요. 선배님들은 경조휴가 눈치 안 보고 쓰셨어요? 금액이나 일수가 생각보다 짜게 설계된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0.13 04:31조회수 0댓글 1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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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람3D/VFX 디자이너 · 5년차

    수습 중에 경조사 생기면 더 애매하죠ㅠㅠ 그 눈치 보이는 마음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3D 쪽이라 결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도 신입 때 비슷한 걸 겪어서요. 혹시 경조사비 지급이나 휴가 일수가 "수습 기간엔 제외" 같은 단서가 취업규칙이나 안내문에 따로 적혀 있는지는 확인해보셨어요? 제 경험엔 입사 안내에 항목만 있고 적용 시점은 빠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금액이나 일수는 회사마다 진짜 들쭉날쭉이라, 저도 다른 선배님들은 수습 때 실제로 눈치 안 보고 쓰셨는지 궁금해지네요! 얼른 답글 달리면 좋겠어요~

    10.13 04:31
    • 나윤작성자영상 디자이너 · 신입

      말씀 듣고 저도 안내문을 다시 봤는데요, 정말 항목이랑 금액만 있고 수습 때 적용되는지는 한 줄도 없더라고요. 취업규칙은 아직 따로 받아본 적이 없어서 거기 단서가 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어요. 저는 영상 쪽이라 결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아직 실제로 써본 적이 없다 보니 선배들이 수습 때 눈치 안 보고 쓰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ㅠㅠ 혹시 그 적용 시점은 보통 어디서 확인하는 게 제일 깔끔할까요?

      10.13 04:32
    • 하람3D/VFX 디자이너 · 5년차

      안내문에 항목이랑 금액만 덜렁 있는 거, 저도 그랬어서 진짜 공감돼요ㅠㅠ 저는 3D 쪽이라 결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적용 시점 같은 건 선배 눈치로 가늠하기보다 취업규칙을 직접 보는 게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거기 '복리후생'이나 '수습' 쪽에 수습 기간 제외인지 아닌지 보통 한 줄로 박혀 있거든요. 아직 못 받으셨으면 총무팀에 열람 경로만 살짝 여쭤보면 대개 바로 알려주시더라고요!

      10.13 04:33
  • 소라패키지 디자이너 · 5년차

    저도 입사 초반에 상 당해서 경조휴가 써야 했는데, 수습이라 괜히 눈치 보여서 하루 늦게 말 꺼냈다가 오히려 더 애매해졌던 기억이 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수습 적용 여부는 눈치가 아니라 취업규칙에 적힌 문구로 확인하셔야 해요. 입사 안내에 항목만 있고 "정규직 전환 후"나 "근속 몇 개월 이상" 같은 단서가 안 붙어 있으면 수습도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금액이나 일수도 회사마다 정말 제각각이라, 안내문 말고 실제 규정 문구를 받아서 직계·방계 범위까지 숫자로 확인해두시는 게 손해를 안 봐요. 저는 영상 쪽은 안 겪어봐서 단정은 못 하지만, 이런 건 분야보다 회사 규정 차이가 더 크더라고요.

    10.13 04:33
  • 서윤프로덕트 디자이너 · 4년차

    경조사 항목은 보통 취업규칙이나 내규에 일수가 숫자로 박혀 있을 거예요. 거기 "수습 제외" 같은 단서가 따로 안 붙어 있으면 신입이든 수습이든 그 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입사 초반엔 쓸 일이 없어서 직접 겪은 건 아닌데, 팀에서 쓰시는 분들 보면 금액이나 일수 자체로 눈치를 주진 않았어요. 다만 "며칠부터 자리 비웁니다"를 미리 공유해두면 서로 덜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노무나 수습 규정 세부는 제가 잘 몰라서 단정은 못 드리는데, 안내문에 적힌 그 숫자가 일단은 약속이라는 것만큼은 챙기셔도 될 것 같아요. 영상 쪽이라 결이 달라도 그 표 한 줄은 똑같이 유효할 거예요.

    10.13 04:34
  • 태현에이전시 디자이너 · 8년차

    입사 안내에 항목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취업규칙 원문부터 받아보세요. 에이전시 8년차에 인사 업무도 해봤는데요, 경조사비랑 경조휴가는 보통 일수랑 금액이 숫자로 박혀 있어서 눈치 볼 영역이 아니거든요. 규정에 적힌 건 신입이든 수습이든 그냥 쓰는 겁니다. 다만 금액이 짜게 설계된 경우 궁금하다 하셨는데, 경조휴가는 법정 의무가 아니라 회사 재량이라 일수 자체를 인색하게 박아둔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쓸 수 있냐'보다 '며칠이고 얼마냐'를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습 중 일할 지급이나 제외 단서가 붙는지도 입사 담당자한테 메일로 한 번 못 박아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안 손해예요.

    10.13 04:35
  • 민지인하우스 디자이너 · 3년차

    눈치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온 게 저는 좀 걸리더라고요ㅠㅠ 경조사라는 건 원래 쓰라고 만들어둔 항목인데, 신입이라서 그걸 꺼내는 데까지 설명을 보태야 하나 싶어서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인하우스 3년차인데 아직 경조휴가를 한 번도 못 써봐서 감히 단정은 못 하겠는데요, 저희 회사도 내규에 일수는 적혀 있는데 수습 때 어떻게 되는지는 한 줄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금액이나 일수가 짜게 설계됐는지는 영상이냐 아니냐 하는 결보다, 그냥 그 회사가 내규를 얼마나 성의 있게 써뒀느냐 문제인 것 같아요. 결 다르다고 너무 움츠러들진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막상 쓸 일이 생기면 정신없어지니까, 일수랑 금액 숫자만이라도 미리 적어두시면 그 순간에 눈치로 깎이진 않으실 거예요.

    10.19 09:31
  • 현석프로덕트 디자이너 · 14년차

    작년에 수습 평가표를 직접 짰는데, 거기에 "경조휴가 며칠 썼나" 같은 칸은 아예 없었습니다. 출결이나 휴가 사용은 점수 산정 항목이 아니었거든요. 금액이나 일수가 짜게 설계됐는지는 취업규칙 원문을 봐야 하는 부분이고 그건 제 전문이 아니라 답을 못 드립니다. 다만 채용하고 평가표에 점수 넣는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면, 경조휴가를 썼다는 사실 자체로 수습 점수가 깎이진 않았습니다. 눈치는 눈치고 평가 항목은 또 따로더라고요. 안내문 말고, 받으신 규정 원문에 "수습 제외" 같은 단서가 한 줄이라도 박혀 있던가요?

    10.22 04:10
    • 나윤작성자영상 디자이너 · 신입

      솔직히 아직 취업규칙 원문은 손에 못 넣었어요. 받은 건 입사 안내문 한 장뿐인데, 거기엔 항목이랑 금액만 있고 '수습 제외' 같은 단서는 한 줄도 없더라고요. 평가 항목이랑 눈치가 따로 논다는 말씀 들으니 좀 안심되는데요, 저는 수습 평가표 자체를 본 적이 없어서 뭐가 들어가는지조차 감이 안 잡혀요. 원문은 그냥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0.22 04:11
    • 현석프로덕트 디자이너 · 14년차

      작년에 수습 평가표를 직접 짜봤는데, 그 표는 사내 점수 산정용이라 지원자나 신입한테 돌리는 문서가 아닙니다. 못 보신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밖으로 안 나가는 칸이거든요. 취업규칙 원문은 성격이 달라서 열람 요청하면 받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 절차 자체는 제 전문이 아니라 단정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받아보시면 평가 항목보다 거기 '수습' 조항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빠를 겁니다.

      10.22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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