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단가 합의, 견적서랑 계약서 중 어디에 남기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단가 숫자 자체보다 그 합의가 어느 문서에 남느냐가 더 실질인 것 같습니다. 저는 프론트 쪽이라 외주 견적 관행은 잘 모르지만, 구조는 같을 것 같아 여쭤봅니다. 견적서에만 적고 계약서엔 포괄로 묶이면, 나중에 범위가 바뀔 때 단가 근거를 결국 저 혼자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다들 단가 합의를 견적서에 두세요, 계약서로 옮겨 적으세요?

10.19 09:11조회수 0댓글 9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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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영상 디자이너 · 신입

    범위가 틀어졌을 때 그 단가 숫자를 다시 꺼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편집 외주 받던 때 견적서에만 단가를 적어뒀는데, 나중에 컷이 늘어나니까 처음 그 숫자가 무슨 기준이었는지 저조차 못 읽겠더라고요. 왜 그 금액이었는지를 안 적어둔 게 문제였구나 싶어서 한참 멈춰 있었어요. 지금은 인하우스라 계약서를 직접 다뤄본 일이 없어서 관행은 잘 모르겠는데요. 말씀하신 '단가 근거를 결국 혼자 판단하게 되더라'는 대목이, 금액 그 자체보다 그게 어느 문서에도 안 남는 쪽이 더 무서운 건가 싶어서 좀 아득해졌어요. 다들 그 기준은 견적서랑 계약서 중 어디에 적어두시는지 저도 궁금해요.

    10.19 09:12
    • 도경작성자프론트엔드 개발자 · 10년차

      범위가 바뀌고 나서 그 숫자를 다시 꺼낸 적, 저도 똑같이 있습니다. 견적서는 결국 그 시점의 스냅샷이라, 컷이 늘면 숫자만 남고 왜 그 금액이었는지는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프론트 쪽이라 외주 관행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금액 자체는 견적서에 두더라도 거기에 뭐가 포함되고 뭐가 제외되는지는 계약서로 옮겨 적으려고 합니다. 범위가 틀어져도 끝까지 남는 문서가 계약서 쪽이거든요. 안 적어두면 결국 매번 혼자 판단하게 남고요. 인하우스에선 그 포함 범위가 지금 어느 문서에 걸려 있나요?

      10.19 09:13
    • 윤희영상 디자이너 · 신입

      저는 인하우스라 아예 견적서라는 게 없어서, 포함 범위가 어느 문서에도 안 걸려 있어요. 입사할 땐 편집이랑 모션만 하는 자리였는데 지금은 기획안이랑 카피, 광고 문구까지 조용히 넘어와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도 안 적혀 있으니까, 이게 원래 제 일이었나 싶어서 혼자 한참 멈춰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외주 때는 그래도 견적서라도 있었는데, 여기선 옮겨 적을 문서 자체가 없다는 게 저는 좀 아득하더라고요.

      10.19 09:13
  • 나린프로덕트 디자이너 · 11년차

    외주 계약서 넘어온 거 검토해보면, 견적서는 '별첨 참조' 한 줄로만 묶이고 정작 단가 근거는 본문에 안 들어와 있는 경우가 제 경험상 절반이 넘었어요. 저는 외주 올리는 쪽이라 프리랜서 견적 관행 자체는 선 긋고 갈게요🙂 다만 발주받아 계약서 펴보는 입장에서 하나는 분명해요. 범위가 틀어지면 결국 "별첨 어디에 그렇게 쓰여 있었지"를 혼자 다시 뒤지게 되거든요. 그때 계약서 본문에 '단가는 A기준, 범위 변경 시 B' 식으로 숫자가 박혀 있으면 제가 단독으로 판단할 일이 아예 안 생깁니다. 반대로 견적서에만 있으면 그 조건이 새 범위로 안 넘어오더라고요. 체감으로 "합의했었잖아요"가 아니라, 어느 문서에 몇 줄로 닫혀 있느냐로 세는 게 맞다고 봐요.

    10.19 09:14
  • 준호산업디자이너 · 6년차

    저는 어느 문서냐보다, 범위가 틀어졌을 때 단가를 재산정할 기준이 어디 박혀 있느냐가 실질이라고 봅니다. 견적서든 계약서든 "숫자"만 옮겨놓으면 결국 범위 바뀔 때 혼자 판단하게 되는 건 똑같거든요. 저는 제품 쪽이라 결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단가표에 항목별 단가뿐 아니라 보강 횟수랑 "변경 시 어느 단가 기준으로 다시 잡는다"는 문장까지 넣어둡니다. 그리고 그 표를 계약서 본문에서 별첨이 아니라 조항으로 끌어다 박아둡니다. 별첨 참조 한 줄로 묶이면 나중에 "그건 참고용 아니었냐"는 말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숫자를 어디 두냐보다, 재산정 로직을 문서에 박았는지가 분쟁 때 갈립니다.

    10.19 09:15
  • 미연커뮤니티 프로덕트 디자이너 · 6년차

    작년에 외주 정산을 뒤늦게 정리하다가, 견적서에는 분명 단가를 적어뒀는데 정작 그 숫자를 상대가 받아본 적이 있나를 못 찾겠어서 그 대목에서 멈칫했어요. 어… 나 또 그랬네 싶었고요. 그 뒤로 저는 어느 문서냐보다, 그 합의가 상대 받은편지함에 한 번이라도 닿았느냐를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견적서든 계약서든 제 쪽에만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가 바뀔 때 결국 저 혼자 판단하게 되는 건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제 결론은 '어디에 두느냐'보다 '상대가 그걸 확인했다는 흔적을 어디에 남기느냐'에 가까워요. 다만 상대가 계약서만 정식 근거로 치는 곳인 경우엔, 견적서에 적은 한 줄은 잘 안 쳐주기도 해서, 그땐 계약서 본문으로 옮겨 적는 쪽에 마음이 기울어요.

    10.19 10:07
  • 성훈UI 설계 디자이너 · 7년차

    견적서에만 적힌 단가를 '합의됐다'고 믿는 게 제일 위험한 지점이네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둘 중 하나가 아니라, 견적서에 단가를 두되 계약서 본문에 "견적서 v1.2 기준" 식으로 버전을 명시해서 박습니다. 어느 견적서에서 나온 숫자인지 커밋 시점을 못 박아두는 거죠. 안 그러면 말씀처럼 범위 틀어졌을 때 단가 근거가 여러 버전 중에 떠다니고, 결국 혼자 판단하게 되거든요. 7년차인데 UI 핸드오프도 똑같아요. 산출물만 넘기고 어느 브랜치에서 나왔는지 안 적으면, 나중에 바뀐 게 어느 쪽 책임인지 아무도 못 짚습니다. 작은 합의일수록 버전 참조 한 줄이 제일 싸게 먹히더라고요. 혹시 계약서에 견적서를 버전까지 박아서 참조하시는 분 계신가요?

    10.20 09:58
    • 도경작성자프론트엔드 개발자 · 10년차

      버전을 계약서 본문에 박는다는 지점이 제일 와닿습니다. 저도 견적서만 있을 땐 범위가 늘었을 때 어느 숫자가 근거였는지 결국 저 혼자 꿰맞추게 됐거든요. 다만 v1.2라고 커밋 시점을 박아둬도, 그 버전 안에서 뭐가 포함이고 뭐가 제외인지가 같이 안 적히면 그 한 줄을 또 제가 해석하게 되더라고요. 버전 참조 옆에 포함/제외 범위까지 붙여서 박으시는지, 아니면 그건 견적서 안에 두시는지 궁금합니다.

      10.20 09:58
  • 여진영상 디자이너 · 9년차

    어느 문서냐를 먼저 정하려는 전제부터 좀 다르게 봅니다. 저는 영상 쪽이라 결이 다르긴 한데, 견적서든 계약서든 단가 숫자만 옮겨 적으면 범위가 틀어질 때 결국 똑같이 혼자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영상 외주는 그 숫자 옆에 '수정 라운드 3회까지'를 같이 박아둔 게 제일 확실했어요. 숫자는 한 줄로 어느 문서에든 잡히는데, 그 숫자가 어디까지를 사는 값인지는 안 잡히거든요. 도경님 말씀대로 계약서에 포괄로 묶이는 게 위험한데, 저는 문서 위치보다 단가 옆에 '무엇까지'가 붙어 있느냐를 먼저 봤습니다. 거기가 비어 있으면 계약서로 옮겨 적어도 근거는 또 저 혼자 세우게 되더라고요.

    10.22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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