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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쓴 유료 폰트·스톡값, 단가에 녹이세요?

외주 하나 받았는데 클라가 원하는 느낌 맞추다 보니까 유료 폰트에 스톡 이미지까지 제 개인 카드로 결제하게 됐거든요ㅋㅋ 당연히 작업비에 섞여 들어간 줄 알았는데 막상 정산할 땐 그 값만 쏙 빠져 있더라고요. 다들 이런 소재 구매비는 단가에 미리 녹여두세요, 아니면 영수증 따로 청구하세요? 저만 매번 헷갈리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여쭤봐요ㅠㅠ

11.2 03:05조회수 0댓글 9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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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민BX 디자이너 · 9년차

    유료 폰트랑 스톡값이 쏙 빠지는 거, 저도 플랫폼 밖 작업에서 똑같이 당한 적 있습니다. 클라가 원하는 톤 맞추려고 폰트 라이선스 끊었는데, 정산 때 "그건 작업 재료 아니냐"고 빠지더라고요. 그 뒤로는 견적 단계에서 소재비를 아예 별도 줄로 빼둡니다. 단가에 녹이면 깎을 때 같이 깎이고, 영수증 따로 청구하면 "이건 왜 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범위 정하는 메일에 "폰트·스톡 등 유상 소재는 실비 별도, 라이선스 명의는 클라" 한 줄을 처음부터 깔아둡니다. 말로 "섞여 있겠지" 넘어간 건 나중에 근거가 안 되더라고요. 결제 전에 어떤 라이선스를 어느 명의로 살지 먼저 못박아두면, 적어도 내 개인 카드로 끝나는 일은 줄더라고요. 다들 명의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1.2 03:05
  • 시우프리랜서 디자이너 · 10년차

    소재 구매비는 작업비에 녹이지 마시고 견적서에 "소재비 실비 별도" 한 줄로 따로 박으세요. 저는 브랜딩 10년차인데, 폰트랑 스톡은 처음부터 실비 정산 항목으로 빼둡니다. 작업비에 섞어버리면 나중에 단가 조정할 때 "그거 포함 아니었냐"로 되돌아오거든요. 정산에서 그 값만 쏙 빠진 것도 결국 문장으로 안 박아둬서예요. 말로만 "제 카드로 긁었어요" 하면 상대 입장에선 안 걸린 비용이 되더라고요. 한 가지 더, 폰트는 라이선스 범위까지 같이 적어두세요. 웹용/인쇄용 구분 없이 넘기면 나중에 클라가 범위 벗어나게 쓰다 추가 결제가 또 제 카드로 빠지는 일이 생겨서요. 저는 실비는 영수증 첨부해서 작업비랑 아예 별도 인보이스로 끊습니다. 수빈님은 지금 계약서에 소재비 조항이 아예 없는 상태세요?

    11.2 03:07
    • 수빈작성자UXUI 디자이너 · 3년차

      견적서에 "소재비 실비 별도" 한 줄, 그 말이 딱 제가 빠뜨린 자리더라고요ㅋㅋ 솔직히 지금 계약서라고 할 것도 없이 화면 수랑 금액만 적힌 한 장이라, 소재비 조항은 아예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제 카드로 긁었어요"가 말로만 떠다니다가 정산에서 쏙 빠진 거였나 봐요. 라이선스 범위까지 적어두란 것도, 저는 웹용으로 산 폰트를 클라가 어디다 쓸지 생각도 못 해봤네요. 영수증 붙여서 별도 인보이스로 끊는 거, 그 구분부터 손봐야겠어요.

      11.2 03:08
  • 하은그래픽 디자이너 · 신입

    정산할 때 그 값만 쏙 빠져 있는 거 보면 진짜 속상하지 않으셨어요?ㅠㅠ 저 작년에 지인 카페 로고 재능기부로 하면서 느낌 맞추려고 유료 폰트 하나를 제 카드로 질렀거든요. 근데 "이거 폰트값 따로…"라는 말이 입에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재능기부라는 명분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ㅠ 결국 혼자 삼키고 넘어갔는데, 그 뒤로는 견적 얘기 나올 때 "쓰게 될 폰트랑 스톡은 실비로 따로 올라가요" 이 한마디를 아예 처음에 흘리듯 먼저 꺼내두는 편이에요. 나중에 영수증 들이밀면 꼭 돈 받아내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심장이 쿵 하거든요😭 근데 저도 아직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서… 수빈님은 느낌 맞추느라 산 소재면 그 비용도 결국 클라 요구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건 당당히 청구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11.2 03:08
    • 수빈작성자UXUI 디자이너 · 3년차

      저도 딱 그 "폰트값 따로…"가 입에서 안 떨어지는 거, 진짜 심장 쿵 하는 느낌 알거든요ㅋㅋ 근데 돌아보면 그 소재는 제가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클라가 원하는 느낌 때문에 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제 취향값이 아니라 그냥 작업에 들어간 재료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하은님처럼 처음에 "소재는 실비 별도" 한 줄 흘려두는 쪽으로 바꿨어요. 나중에 영수증 들이미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 말해둔 사람이 되니까 저도 덜 미안하더라고요ㅠ

      11.2 03:09
  • 현주BX 디자이너 · 14년차

    저도 브랜딩 할 때 서체 라이선스값을 제 카드로 긁어놓고 정산에서 그대로 날린 적이 있어서 그 허탈함은 압니다. 그 뒤로 하나 바꿨는데, 소재비를 '작업비' 안에 녹이지 않고 '라이선스 귀속' 쪽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폰트랑 스톡은 사실 제 지출이 아니라 클라 브랜드에 남는 자산이거든요. 견적서에 "서체·스톡 라이선스: 실비, 구매 명의는 클라이언트 귀속"이라고 한 줄 박아두면, 정산 때 '제가 쓴 돈'이 아니라 '당신 쪽에 넘어가는 권리'로 읽혀서 쏙 빼기가 애매해지더라고요. 14년 하면서 배운 게, 영수증을 작업비랑 떨어뜨려 놓으면 제 지출 변명처럼 읽히고, 귀속 조항 바로 옆에 붙여두면 그쪽이 자산을 사는 근거로 읽힙니다. 결국 같은 숫자인데 어디에 붙여두느냐 싸움이에요. 다음 계약서엔 그 한 줄부터 넣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11.2 03:10
    • 수빈작성자UXUI 디자이너 · 3년차

      저 지금 계약서라고 할 것도 없이 화면 수랑 금액만 적힌 한 장이라 그 줄이 아예 없었거든요ㅋㅋ 근데 '실비, 명의는 클라 귀속' 한 줄 넣으면 제가 쓴 돈이 아니라 그쪽에 넘어가는 권리로 읽힌다는 그 감각이 딱 와닿아요. 같은 숫자여도 작업비 옆에 두느냐 귀속 조항 옆에 두느냐가 싸움이라는 말, 돌아보면 제가 정산 때 빼먹힌 게 딱 자리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다음 계약서엔 그 한 줄부터 박아둘게요.

      11.2 03:10
  • 시우프리랜서 디자이너 · 10년차

    저는 그 폰트값을 날렸다는 것보다, 라이선스가 제 개인 명의로 묶이는 게 더 아팠거든요. 작업용으로 산 서체가 '프로젝트 1건'짜리 라이선스면 다음 클라한테는 못 쓰는데, 정산에서 그 값만 빠지면 결국 제 돈으로 남의 프로젝트 소재를 사준 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액만 빼지 않고, 누구 명의로 어떤 범위 라이선스인지까지 견적서에 같이 박아둬요. 개인 카드로 긁으면 매입 처리도 안 돼서 세금에서 한 번 더 빠지는 것도 계산에 넣고요. 수빈님은 이번에 결제한 폰트, 이 건으로 끝나는 라이선스인지 아니면 다음 작업에도 계속 쓸 수 있는 건지 확인은 해두셨어요?

    11.2 03:11
    • 수빈작성자UXUI 디자이너 · 3년차

      그 라이선스가 이 건으로 끝나는 건지는 솔직히 확인도 안 하고 금액만 보고 결제부터 했거든요ㅋㅋ 돌아보면 제 개인 명의로 묶인 서체를 남의 프로젝트에 태워준 꼴인데 그걸 생각도 못 했더라고요. 개인 카드라 매입 처리도 안 된다는 건 진짜 지금 듣고 멘붕이에요ㅠㅠ 다음 견적서엔 금액 말고 누구 명의로 어디까지 쓰는 라이선스인지 그 한 줄을 꼭 박아둬야겠어요.

      11.2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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