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프론트 쪽이라 디자이너 씬 계약 관행은 잘 모르지만, 구조는 같을 것 같아 여쭤봅니다. 문제는 수당을 주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몇 시간까지가 그 포괄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아무도 문서로 안 정해둔 쪽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팀도 계약서에는 포괄임금이라고만 적혀 있고 기준 시간은 면접 때 구두로만 오갔는데, 마감철에 야근이 길어지니 매번 개인이 이게 정산 대상인지 아닌지를 혼자 판단하더라고요. 계약서에 기준 시간까지 적어두신 분 계신가요.
포괄임금제라 야근수당 없다는 말, 계약서에 있으면 끝인가요
9.24 00:50조회수 0댓글 8
저는 좀 다르게 봐요. 도경님은 기준 시간이 문서에 없는 게 문제라고 보셨는데, 저는 그 칸을 적어둔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저희도 계약서에 월 몇 시간까지라고 숫자가 박혀 있는데, 정작 그 시간을 누가 어떻게 세느냐가 안 적혀 있어서 결국 각자 판단하는 건 똑같았거든요. 디자인 쪽은 특히 시안 수정 같은 게 야근으로 잡히는지 아닌지부터 애매해요. 저는 그래서 프로젝트 시작할 때 일정표에 판단 확인 시간을 아예 박아두는 쪽으로 정리했는데, 이건 정산용이라기보단 제 방어용에 가깝고요. 다만 노무 쪽은 제가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준 시간을 숫자로 넣어서 실제로 정산까지 받아보신 분 계신지 저도 궁금해요.
저는 아직 1년도 안 된 신입이라 정확히 아는 건 아닌데요, 제 계약서에도 포괄임금이라는 단어만 있고 몇 시간분이 포함인지는 한 줄도 없더라고요. 최근에 시안 세 개를 하루 만에 달라고 해서 밤을 샜는데, 그게 포함 범위 안이었는지 넘은 건지 저도 혼자 계산해보다 그냥 넘겼거든요. 도경님 말씀처럼 아무도 문서로 안 정해두니까 판단이 개인한테 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첫 연차 면담 때 물어볼까 하다가 신입이 이런 걸 따지면 어떻게 보일까 싶어서 못 꺼냈는데, 입사할 때 기준 시간을 넣어달라고 요청해보신 분도 계실까요. 저도 다른 분들 답이 궁금해서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기준 시간을 적어두면 그다음엔 누가 그 시간을 셉니까? 저는 디자인 쪽이라 정산 얘기를 드릴 처지는 아닌데요, 도경님이 "매번 개인이 혼자 판단한다"고 쓰신 지점이 저희 쪽 수정 횟수 다툼이랑 구조가 같아 보여서요. 외주 발주를 맡았을 때 수정 3회라고 적어놔도 결국 "이건 수정이 아니라 보완"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숫자를 적는 건 반나절이면 되는데, 무엇을 1회로 볼지 기준을 맞추는 데 훨씬 오래 걸리더라고요. 야근도 마감철에 대기만 하는 시간은 포함인지 아닌지부터 갈릴 것 같은데, 계약서에 시간을 쓰신 분들은 그 안에서 뭘 시간으로 셀지까지 같이 적으셨나요.
수정 3회의 "1회"랑 야근의 "1시간"은 같은 문제로 보입니다. 저희 팀도 기준 시간 얘기가 나왔을 때 시간 자체보다 대기 시간을 어떻게 볼지에서 막혔거든요. 빌드 경고도 개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무시/중단 분류 기준을 문서에 박아두고 나서야 개인이 혼자 판단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시간도 숫자가 아니라 "호출 대기는 포함, 자발적 잔업은 제외" 같은 포함/제외 목록이 계약서나 최소한 메일에 남아야 다툼이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적는 건 반나절인데 합의가 오래 걸린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 합의를 서로 주고받은 기록으로 남기셨는지가 궁금합니다.
헉, 저도 지금 그 반대 케이스로 계약서를 들여다보고 있어서 남깁니다. 저는 출퇴근·고정석·회의 참석을 다 요구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을 쓰자는 오퍼를 받은 쪽이거든요. 방향은 반대인데 구조가 똑같더라고요. 실제 노동 조건은 문서 밖에 있고, 문서에는 정산을 면제하는 단어 하나만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 시간 칸보다 그 칸을 못 채웠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봐요. 면접 때 구두로 오갔다는 건 결국 분쟁이 붙으면 없는 말이 되거든요. 제가 계약서에 원본 파일 별도 비용 조항을 굳이 넣는 이유도 같습니다. 말로 합의했던 여덟 건 중 실제로 청구가 통한 건 조항이 있던 두 건뿐이었어요. 다만 포괄임금 범위 산정은 제 영역이 아니라 훈수 둘 게 없습니다. 궁금한 건 이거예요. 도경님 팀에서 야근이 길어질 때 그 시간을 어디엔가 기록은 남기시나요? 조항이 없어도 개인 기록이 쌓여 있는 것과 아예 없는 건 나중에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더라고요.
기록은 남기는데, 처음부터 정산 근거로 남긴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팀은 스프린트 티켓에 실제 소요 시간을 적는 칸이 있어서 마감철에 붙은 시간이 티켓 단위로 쌓였거든요. 그게 나중에 기준 시간 얘기 나왔을 때 유일하게 숫자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다만 그건 기능별 공수지 야근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주진 않아서, 결국 정산 대상인지는 또 개인이 판단해야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항이 없으면 기록이 있어도 해석은 회사 몫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기준 시간 칸을 만드시더라도, 그 옆에 "초과분은 어떤 절차로 청구하는가"를 같이 안 적으면 반쪽입니다. 제 경험상 숫자만 적힌 조항은 근거가 아니라 상한선으로 쓰이거든요. 프리랜서 계약도 똑같습니다. 저는 수정 회차를 적어뒀더니 상대가 그걸 "4회까지는 공짜"로 읽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회차 옆에 "4회차부터 수정 견적서를 메일로 먼저 발송, 회신 전 작업 중단"까지 절차를 박아둡니다. 판단을 개인이 혼자 하는 게 문제라고 하셨는데, 판단 기준이 아니라 발동 절차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봅니다. 월 기준 시간 넘긴 시점에 누가 누구에게 뭘 보내는지가 적혀 있으면 개인이 눈치볼 일이 줄거든요. 혹시 근로계약서에도 그런 절차 조항까지 넣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기준 시간을 계약서에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그 칸이 저를 지켜준 게 아니라 제 팀원 한 명을 정산에서 밀어냈습니다. 월 12시간으로 적어뒀는데, 그 아래로 일한 달은 자동으로 "범위 안"이 돼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더라고요. 초과만 근거가 생기고, 미만은 아예 논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도경님이 쓰신 "개인이 혼자 판단한다"는 부분이 핵심인데, 저는 그게 숫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판단 주체가 안 정해져 있어서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다음 계약부터 시간 대신 "마감 연장 시 누가 초과를 승인하는가"를 한 줄 넣었거든요. 숫자보다 그 줄이 실제로 굴러갔습니다. 다만 프론트 쪽 스프린트 구조에서도 승인자를 한 명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