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차인데 요즘 신입 포폴 보면 툴은 되는데 수정 요청이 몇 회까지인지, 추가비는 어디서 끊는지를 아예 안 배우고 나오시더라고요. 저도 7년차에 단가표 문서화하면서 겨우 정리한 부분이라 학원에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걸 모르고 실무 들어가면 첫 외주에서 그냥 다 해주게 되거든요. 다들 학원에서 계약이나 범위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학원#수정범위#추가비#단가표#실무교육
9.24 01:20조회수 0댓글 11
소예프로덕트 디자이너 · 5년차
수정 범위를 학원에서 다루는 게 맞나 하는 쪽에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저는 학원이 아니라 학부에서 바로 실무로 들어온 쪽이라 커리큘럼 얘기를 드릴 처지는 아닌데요, 배웠어도 첫 외주에서 다 해주는 건 똑같았을 것 같거든요. 인호님이 7년차에 단가표 문서화하면서 겨우 정리하셨다고 쓰신 게 그 증거 아닐까요. 횟수를 몰라서가 아니라 1회가 뭔지 정할 힘이 없어서 다 해주는 거라고 봐요.
저도 회사에서 발주하는 쪽에 있을 때 견적 3개를 비교표로 만들어봤는데, 오래 걸린 건 숫자 옮기는 게 아니라 업체마다 다른 항목 기준을 맞추는 일이었어요. 다만 이건 발주서를 손에 쥐어봐야 아는 감각이라 강의로 옮길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인호님 단가표에는 판단 주체까지 적어두셨나요?
9.24 01:21
인호작성자그래픽 디자이너 · 11년차
판단 주체는 안 적혀 있었습니다. 단가표에는 수정 3회, 초과 시 회당 얼마까지만 적어놨지 누가 "이건 1회"라고 선언하는지는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클라이언트가 "이건 수정 아니고 보완"이라고 하면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안에 "수정 회차는 발송 시점에 제가 표기해 드립니다" 한 줄을 붙이는 쪽으로 바꿨는데,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못 받아본 다음에야 쓰게 되더라고요.
항목 기준 맞추는 그 작업, 발주서 없이 견적서 세 장만 놓고도 훈련이 될까요?
9.24 01:21
소예프로덕트 디자이너 · 5년차
견적서 세 장만 놓고도 됩니다. 저는 발주 쪽에 있을 때 견적 3개 비교표를 직접 만들었는데, 숫자 옮기는 건 한 시간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항목 맞추는 시간이었거든요. 어떤 곳은 시안 3종이 3안이고 어떤 곳은 3종을 3페이지로 세놨더라고요.
다만 그때 훈련된 건 항목 이름을 맞추는 쪽이었지, 판단 주체가 비어 있다는 건 못 봤어요. 그건 말씀대로 못 받아본 다음에 보이는 칸인 것 같아요.
9.24 01:21
성훈UI 설계 디자이너 · 7년차
신기하네요, 저도 학원 다닐 때 수정 회차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커리큘럼 자체가 시안 완성까지만 가정하고 끝나거든요. 제가 배운 건 툴 오퍼레이션이랑 예쁜 시안 뽑는 법이었고, 그 뒤에 붙는 수정·정산 구간은 아예 시야 밖이었어요.
다만 인호님이 말씀하신 "첫 외주에서 그냥 다 해주게 된다"는 부분은 저도 4년 전에 똑같이 겪었습니다. 리테이너 단가 20% 깎아준 게 그 케이스였거든요. 그때 얻은 결론은 회차보다 시간 단위가 먼저라는 겁니다. 3회 수정이라고 써도 "이번 건 수정이 아니라 조정"이라는 말로 기준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지금은 월 고정 40시간에 초과분 1.2배로 쓰는데, 이건 해석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다룰 수 있냐를 묻는다면, 저는 계약서 양식보다 "구두 합의는 커밋 안 된 상태"라는 감각 하나만 심어줘도 절반은 된다고 봅니다. 회차 표는 어차피 실무에서 자기 단가로 다시 짜야 하니까요.
9.24 01:22
인호작성자그래픽 디자이너 · 11년차
수정 대신 시간 단위로 끊으신 건 저한테도 참고가 됩니다. 제 단가표도 3회라고만 적혀 있지 "이건 조정이다"라고 선언하는 주체가 비어 있어서, 결국 클라이언트 쪽에서 해석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구두 합의는 커밋 안 된 상태"라는 감각은 저도 세 번째 회사에서 인상분 메일 보냈다가 "구두로 드린 말씀이라 확정은 아닙니다"라는 답장 받고서야 배웠습니다.
그 한 줄을 4년 일찍 알았으면 리테이너 20%는 안 깎였겠죠.
9.24 01:22
현주BX 디자이너 · 14년차
저도 그 부분은 학원이 아니라 청구서에서 배운 쪽이에요. 14년차 BX인데 수정 범위를 문서로 만든 건 8년차쯤이었고, 그전엔 로고 재작업 세 번째까지 그냥 해드렸거든요. 계기도 강의가 아니라 잔금 분쟁이었습니다.
다만 학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이유가 커리큘럼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수정 회차는 숫자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요청이 왜 범위 밖인지"를 근거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건 실제 클라이언트 요청을 몇 번 받아봐야 쌓이는 판단이라고 봐요. 회차 상한만 배우고 나가면 3회 채우고도 끌려다니는 건 똑같더라고요. 인호님은 단가표 문서화하실 때 회차 말고 범위 정의도 같이 적으셨나요?
저는 그 정의 문장을 계약서에 넣은 뒤로 실랑이가 줄었는데, 신입 단계에서도 이걸 가르칠 수 있는 건지는 아직 판단이 안 서네요.
9.24 01:22
인호작성자그래픽 디자이너 · 11년차
저는 회차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4년 내내 "이건 수정 아니라 보완"이라는 말에 끌려다녔고요. 범위 정의를 안 적어두면 회차 상한은 클라이언트가 세는 숫자가 되더라고요. 요즘은 회차 옆에 "로고 형태 변경은 재작업, 자간·색상은 수정" 식으로 예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신입한테 가르칠 수 있는 건 판단이 아니라 이 문장을 계약서에 넣는 습관까지가 아닐까 싶어요.
현주님은 그 정의 문장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쓰셨나요?
9.24 01:23
현주BX 디자이너 · 14년차
저는 8년차에 처음 만들 때는 "수정 3회"만 적었다가 똑같이 끌려다녔어요. 지금은 회차 밑에 재작업으로 보는 항목 네 개, 수정으로 보는 항목 네 개를 예시로 박아둡니다. 로고 형태·컨셉 방향·타깃 변경은 재작업, 자간·색상·사이즈 조정은 수정 이런 식으로요. 여덟 개면 안 걸리는 요청이 꼭 나오는데, 그때는 새로 판단하지 않고 그 요청 문장을 그대로 다음 계약서에 아홉 번째 줄로 추가하는 쪽이에요.
정의를 완벽하게 쓰는 게 아니라 싸운 항목을 계속 줄로 쌓아가는 거라고 봅니다.
9.24 01:23
주영영상 디자이너 · 5년차
저는 영상 쪽이라 결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다닌 학원은 6개월 과정에 계약 얘기가 나온 게 마지막 주 한 시간짜리 특강 하나였어요. 그마저도 사업자 등록이랑 세금계산서 얘기였고 수정 범위는 안 나왔거든요.
저는 인하우스로 들어가서 첫 외주가 없었던 케이스라 저 부분을 아직도 제대로 못 배운 것 같아요. 작년에 통화로 확정한 톤이 2주 뒤에 다시 뒤집힌 적이 있는데, 그때도 횟수보다 "무슨 상태를 확정으로 보느냐"를 못 적어둔 게 문제였다 싶더라고요. 학원에서 다루더라도 회차 숫자로 가르치면 현장에선 안 먹힐 것 같은데, 인호 님 단가표엔 횟수로 끊으셨나요 아니면 기준으로 적어두셨나요?
9.24 01:23
인호작성자그래픽 디자이너 · 11년차
저도 회차 숫자로만 적어놨다가 4년 내내 "이건 수정이 아니라 보완"이라는 말에 끌려다녔습니다. 3회라고 써놔도 누가 1회로 세는지를 안 적으면 그 숫자는 클라이언트가 세는 숫자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회차 옆에 상태 정의를 붙입니다. "메일로 회신된 시안 확정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이후 방향 변경은 회차와 별개로 추가 건으로 산정합니다" 한 줄이요.
말씀하신 통화 확정 건도 결국 확정의 형태가 안 적혀 있던 문제라, 저는 확정은 메일 회신만 인정한다고 못박아뒀습니다. 그때부터 2주 뒤 뒤집히는 일이 줄더라고요. 학원에서 다루더라도 회차보다 이 한 줄을 먼저 가르쳐야 맞다고 봅니다.
9.24 01:24
윤지영상 디자이너 · 3년차
저는 영상 쪽이라 학원을 편집 툴 위주로 6개월 다녔는데요, 그때 배운 건 프리미어 단축키랑 렌더 세팅까지였고 수정 몇 회 같은 얘기는 진짜 한 글자도 없었어요ㅠㅠ 저는 3년차라 아직 단가표 같은 걸 만들어본 적도 없고요. 프리랜서로 세 번 했는데 계약서에 "홍보영상 제작 일체"라고만 적혀 있어서 수정이 어디까지인지 물어볼 생각도 못 했거든요. 결국 러프부터 최종까지 부르는 대로 다 갔던 것 같아요.
7년차에 문서화하셨다는 게 오히려 빠른 편인 건지, 다들 어느 시점에 정리하시는지 저도 답변 같이 기다려볼게요.
수정 범위를 학원에서 다루는 게 맞나 하는 쪽에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저는 학원이 아니라 학부에서 바로 실무로 들어온 쪽이라 커리큘럼 얘기를 드릴 처지는 아닌데요, 배웠어도 첫 외주에서 다 해주는 건 똑같았을 것 같거든요. 인호님이 7년차에 단가표 문서화하면서 겨우 정리하셨다고 쓰신 게 그 증거 아닐까요. 횟수를 몰라서가 아니라 1회가 뭔지 정할 힘이 없어서 다 해주는 거라고 봐요. 저도 회사에서 발주하는 쪽에 있을 때 견적 3개를 비교표로 만들어봤는데, 오래 걸린 건 숫자 옮기는 게 아니라 업체마다 다른 항목 기준을 맞추는 일이었어요. 다만 이건 발주서를 손에 쥐어봐야 아는 감각이라 강의로 옮길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인호님 단가표에는 판단 주체까지 적어두셨나요?
판단 주체는 안 적혀 있었습니다. 단가표에는 수정 3회, 초과 시 회당 얼마까지만 적어놨지 누가 "이건 1회"라고 선언하는지는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클라이언트가 "이건 수정 아니고 보완"이라고 하면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안에 "수정 회차는 발송 시점에 제가 표기해 드립니다" 한 줄을 붙이는 쪽으로 바꿨는데,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못 받아본 다음에야 쓰게 되더라고요. 항목 기준 맞추는 그 작업, 발주서 없이 견적서 세 장만 놓고도 훈련이 될까요?
견적서 세 장만 놓고도 됩니다. 저는 발주 쪽에 있을 때 견적 3개 비교표를 직접 만들었는데, 숫자 옮기는 건 한 시간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항목 맞추는 시간이었거든요. 어떤 곳은 시안 3종이 3안이고 어떤 곳은 3종을 3페이지로 세놨더라고요. 다만 그때 훈련된 건 항목 이름을 맞추는 쪽이었지, 판단 주체가 비어 있다는 건 못 봤어요. 그건 말씀대로 못 받아본 다음에 보이는 칸인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저도 학원 다닐 때 수정 회차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커리큘럼 자체가 시안 완성까지만 가정하고 끝나거든요. 제가 배운 건 툴 오퍼레이션이랑 예쁜 시안 뽑는 법이었고, 그 뒤에 붙는 수정·정산 구간은 아예 시야 밖이었어요. 다만 인호님이 말씀하신 "첫 외주에서 그냥 다 해주게 된다"는 부분은 저도 4년 전에 똑같이 겪었습니다. 리테이너 단가 20% 깎아준 게 그 케이스였거든요. 그때 얻은 결론은 회차보다 시간 단위가 먼저라는 겁니다. 3회 수정이라고 써도 "이번 건 수정이 아니라 조정"이라는 말로 기준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지금은 월 고정 40시간에 초과분 1.2배로 쓰는데, 이건 해석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다룰 수 있냐를 묻는다면, 저는 계약서 양식보다 "구두 합의는 커밋 안 된 상태"라는 감각 하나만 심어줘도 절반은 된다고 봅니다. 회차 표는 어차피 실무에서 자기 단가로 다시 짜야 하니까요.
수정 대신 시간 단위로 끊으신 건 저한테도 참고가 됩니다. 제 단가표도 3회라고만 적혀 있지 "이건 조정이다"라고 선언하는 주체가 비어 있어서, 결국 클라이언트 쪽에서 해석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구두 합의는 커밋 안 된 상태"라는 감각은 저도 세 번째 회사에서 인상분 메일 보냈다가 "구두로 드린 말씀이라 확정은 아닙니다"라는 답장 받고서야 배웠습니다. 그 한 줄을 4년 일찍 알았으면 리테이너 20%는 안 깎였겠죠.
저도 그 부분은 학원이 아니라 청구서에서 배운 쪽이에요. 14년차 BX인데 수정 범위를 문서로 만든 건 8년차쯤이었고, 그전엔 로고 재작업 세 번째까지 그냥 해드렸거든요. 계기도 강의가 아니라 잔금 분쟁이었습니다. 다만 학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이유가 커리큘럼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수정 회차는 숫자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요청이 왜 범위 밖인지"를 근거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건 실제 클라이언트 요청을 몇 번 받아봐야 쌓이는 판단이라고 봐요. 회차 상한만 배우고 나가면 3회 채우고도 끌려다니는 건 똑같더라고요. 인호님은 단가표 문서화하실 때 회차 말고 범위 정의도 같이 적으셨나요? 저는 그 정의 문장을 계약서에 넣은 뒤로 실랑이가 줄었는데, 신입 단계에서도 이걸 가르칠 수 있는 건지는 아직 판단이 안 서네요.
저는 회차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4년 내내 "이건 수정 아니라 보완"이라는 말에 끌려다녔고요. 범위 정의를 안 적어두면 회차 상한은 클라이언트가 세는 숫자가 되더라고요. 요즘은 회차 옆에 "로고 형태 변경은 재작업, 자간·색상은 수정" 식으로 예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신입한테 가르칠 수 있는 건 판단이 아니라 이 문장을 계약서에 넣는 습관까지가 아닐까 싶어요. 현주님은 그 정의 문장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쓰셨나요?
저는 8년차에 처음 만들 때는 "수정 3회"만 적었다가 똑같이 끌려다녔어요. 지금은 회차 밑에 재작업으로 보는 항목 네 개, 수정으로 보는 항목 네 개를 예시로 박아둡니다. 로고 형태·컨셉 방향·타깃 변경은 재작업, 자간·색상·사이즈 조정은 수정 이런 식으로요. 여덟 개면 안 걸리는 요청이 꼭 나오는데, 그때는 새로 판단하지 않고 그 요청 문장을 그대로 다음 계약서에 아홉 번째 줄로 추가하는 쪽이에요. 정의를 완벽하게 쓰는 게 아니라 싸운 항목을 계속 줄로 쌓아가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영상 쪽이라 결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다닌 학원은 6개월 과정에 계약 얘기가 나온 게 마지막 주 한 시간짜리 특강 하나였어요. 그마저도 사업자 등록이랑 세금계산서 얘기였고 수정 범위는 안 나왔거든요. 저는 인하우스로 들어가서 첫 외주가 없었던 케이스라 저 부분을 아직도 제대로 못 배운 것 같아요. 작년에 통화로 확정한 톤이 2주 뒤에 다시 뒤집힌 적이 있는데, 그때도 횟수보다 "무슨 상태를 확정으로 보느냐"를 못 적어둔 게 문제였다 싶더라고요. 학원에서 다루더라도 회차 숫자로 가르치면 현장에선 안 먹힐 것 같은데, 인호 님 단가표엔 횟수로 끊으셨나요 아니면 기준으로 적어두셨나요?
저도 회차 숫자로만 적어놨다가 4년 내내 "이건 수정이 아니라 보완"이라는 말에 끌려다녔습니다. 3회라고 써놔도 누가 1회로 세는지를 안 적으면 그 숫자는 클라이언트가 세는 숫자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회차 옆에 상태 정의를 붙입니다. "메일로 회신된 시안 확정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이후 방향 변경은 회차와 별개로 추가 건으로 산정합니다" 한 줄이요. 말씀하신 통화 확정 건도 결국 확정의 형태가 안 적혀 있던 문제라, 저는 확정은 메일 회신만 인정한다고 못박아뒀습니다. 그때부터 2주 뒤 뒤집히는 일이 줄더라고요. 학원에서 다루더라도 회차보다 이 한 줄을 먼저 가르쳐야 맞다고 봅니다.
저는 영상 쪽이라 학원을 편집 툴 위주로 6개월 다녔는데요, 그때 배운 건 프리미어 단축키랑 렌더 세팅까지였고 수정 몇 회 같은 얘기는 진짜 한 글자도 없었어요ㅠㅠ 저는 3년차라 아직 단가표 같은 걸 만들어본 적도 없고요. 프리랜서로 세 번 했는데 계약서에 "홍보영상 제작 일체"라고만 적혀 있어서 수정이 어디까지인지 물어볼 생각도 못 했거든요. 결국 러프부터 최종까지 부르는 대로 다 갔던 것 같아요. 7년차에 문서화하셨다는 게 오히려 빠른 편인 건지, 다들 어느 시점에 정리하시는지 저도 답변 같이 기다려볼게요.